2004고합564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최성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진환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2000. 12. 5.자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1은 ♥♥그룹 회장으로서 2000. 6. 1.부터 2002. 12. 10.까지, 2003. 3. 20.부터 현재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1 회사 등을 통하여 ♥♥그룹 산하 22개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2는 1997. 1. 15.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2002. 11. 13.경부터 2003. 8. 11.경까지 비상장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3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기획·경리·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1997. 4.경 공소외 33 등 9인으로부터 2005년 완공예정으로 충북 ○○군(이하 생략) 일원에 27홀 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이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 10,000주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공소외 33 등과의 계약에 따라 동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 대금 및 위 공소외 3 회사가 동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55억 원을 위 공소외 3 회사 대신 위 공소외 33 등에 지불한 다음, 2001. 6. 20. 1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회사명을 공소외 2 회사 주식회사로 바꾸어 골프장을 건설중이었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2003. 5.말경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피고인 1 및 ♥♥그룹의 계열사들에 매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는바, 그럴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부사장인 피고인 3으로서는 ① 골프장 건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본격적인 영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② 공소외 1 회사측에서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회원권 분양만으로도 공소외 2 회사가 1,5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③ 공소외 4 회사 등 계열사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건설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선매수해 주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 243억 원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산된 상태이어서 회원권 분양이 실패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고, ④ 공소외 2 회사는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대출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혹은 어음대출형식으로 대출받을 때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어음의 뒷면에 공소외 1 회사가 배서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2002. 12. 31. 기준으로 도합 약 45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⑤ 2001. 6.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주당 1만 원씩 1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까지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⑥ 2003. 5.경 위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여 약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상황에서, 별개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 위 주식을 피고인 1 및 ♥♥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매도할지 여부, 매도한다면 구체적으로 매도할 주식의 수, 매도가격, 매도시기, 매도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위하여 제2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위 공소외 2 회사의 소유주의 자격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러한 채무를 매수자에게 인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매수자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공소외 1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 주식의 적정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피고인 1 및 매수 ♥♥그룹 계열사들과 사이에 매도가격과 매도대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 과정을 거치고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해 6월경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나 흥정도 없이 공소외 1 회사에서의 자금지원과 이면보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피고인 1과 ♥♥그룹 계열사에 부채인수 등의 부담 없이 주당 1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2는 이를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위와 같은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여, 2003. 6. 23.경 골프장 부지의 자기상승, 인허가권리, 예정된 회원권 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예상수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시점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장부가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외 2 회사의 기존 부채인수 등 추가적 부담이나 계약당사자들간의 흥정이 전혀 없이 이미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760억 원 상당이 투입된 바 있는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25.5%인 255,000주를 피고인 1에게, 그 주식의 23.5%인 235,000주씩을 공소외 5 회사·공소외 4 회사·공소외 6 회사에게, 그 주식의 1.98%인 19,800주를 공소외 7 회사에게, 그 주식의 1.49%인 14,900주씩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게 각 주당 1원에 매도하여 합계 101만 원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1 등에게 위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가. 2003. 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34기(2002. 1. 1. ∼ 2002. 12. 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2002. 6. 10.경 공소외 2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출한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이면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외 2 회사 차금차입현황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혹은 어음할인형식으로 대출받을 때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45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아 제34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3.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 2003.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4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2003.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3. 피고인 3은, 2001. 12. 중순경 공소외 1 회사의 2001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전년과 대비하여 하락하고 결국 신규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사수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매출채권과 부당 상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담당직원들에게 재무제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가. 2002. 3.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제33기(2001. 1. 1. ∼ 2001. 12. 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2001. 10. 31.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7,324,946,896원 상당의 냉연강판(아연, 칼라 등)을 매입하고, 같은 기간동안 공소외 4 회사에 17회에 걸쳐 합계 47,324,952,868원 상당의 냉연강판(아연, 칼라 등)을 매출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공사미지급금 등 매입채무를 외상매출금, 당좌예금 등 매출채권으로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1,101억 원의 자산, 부채를 상계하는 등 사실은 총매출액이 1조 2,955억 원, 부채총계가 8,208억 원임에도 총매출액이 1조 3,385억 원, 부채총계가 7,107억 원인 것처럼 제33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2.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나. 2002.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3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2002.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35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2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 3회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9, 공소외 35, 공소외 43,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66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5에 대한 2004. 2. 17.자 진술조서, 공소외 3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최대주주와의 유가증권 매도공시문(수사기록 제7-1면), 주식처분의 건[공소외 2 회사](수사기록 제13면),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4면, 제18면, 제20면, 제22면, 제24면, 제26면, 제28면, 제30면), 수수료 청구서(수사기록 제16면),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제17면), 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매도(수사기록 제32면 내지 제38면),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40면 내지 제64면),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65면),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입의 건(수사기록 제112면), 대차대조표[공소외 2 회사](수사기록 제114면), 공소외 2 회사 지분 매입의 건 품의[공소외 8 회사](수사기록 제127면), 이사회 의사록[공소외 8 회사](수사기록 제131면), 제11기, 제13기, 제14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수사기록 제148면 내지 제161면, 제173면 내지 제188면, 제189면 내지 제205면), 주식취득신고서(수사기록 제410면), 대차대조표[공소외 3 회사(수사기록 제416면),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18면, 제420면, 제422면, 제424면, 제426면, 제428면, 제430면, 제432면, 제434면), ⊙⊙ 컨트리클럽 건설공사 도급계약서(1998. 1.)(수사기록 제437면), 변경도급 계약서(수사기록 제464면), 변경(2차)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467면), 공소외 2 회사 지배구조 검토(수사기록 제648면, 이는 수사기록 제829면의 것과 같다.), president CC(가칭) 사업 추진 계획(수사기록 제654면), 골프장 사업관련 회의내용 메모 및 자료( 공소외 9)(수사기록 제674면, 이는 수사기록 제818면의 메모와 같다.), 골프장 업무 진행 현황(03. 8. 19. 현재)(수사기록 제752면), 골프회원권 분양전 문제점 검토(수사기록 제773면), 계열사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879면), 여신거래약정서(이면보증관련 - 부민금고)(수사기록 제1074면), 각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제1078면, 제1084면), 각 어음배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079면, 제1085면),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080면), 골프장 건설 월별 공정 현황표(2003년도)(수사기록 제161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51,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7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65면), 계열사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879면), 여신거래약정서(이면보증관련 - 부민금고)(수사기록 제1074면), 각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제1078, 제1084면), 각 어음배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079, 제1085면),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080면), 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공소외 1 회사 200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
【검 사】 최성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진환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2000. 12. 5.자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1은 ♥♥그룹 회장으로서 2000. 6. 1.부터 2002. 12. 10.까지, 2003. 3. 20.부터 현재까지 한국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1 회사 등을 통하여 ♥♥그룹 산하 22개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2는 1997. 1. 15.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 2002. 11. 13.경부터 2003. 8. 11.경까지 비상장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의 경영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3은 2000. 9.경부터 2003. 3.경까지 공소외 1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기획·경리·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 회사가 1997. 4.경 공소외 33 등 9인으로부터 2005년 완공예정으로 충북 ○○군(이하 생략) 일원에 27홀 골프장 사업을 추진중이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의 총 주식 10,000주를 주당 2만 원에 인수하면서 위 공소외 33 등과의 계약에 따라 동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 대금 및 위 공소외 3 회사가 동인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55억 원을 위 공소외 3 회사 대신 위 공소외 33 등에 지불한 다음, 2001. 6. 20. 1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회사명을 공소외 2 회사 주식회사로 바꾸어 골프장을 건설중이었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2003. 5.말경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피고인 1 및 ♥♥그룹의 계열사들에 매도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는바, 그럴 경우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부사장인 피고인 3으로서는 ① 골프장 건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본격적인 영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② 공소외 1 회사측에서는 향후 예정되어 있는 회원권 분양만으로도 공소외 2 회사가 1,5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③ 공소외 4 회사 등 계열사를 통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건설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선매수해 주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어 243억 원의 순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계산된 상태이어서 회원권 분양이 실패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었고, ④ 공소외 2 회사는 자체의 신용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공소외 2 회사가 대출규정이 비교적 느슨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 혹은 어음대출형식으로 대출받을 때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어음의 뒷면에 공소외 1 회사가 배서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2002. 12. 31. 기준으로 도합 약 458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⑤ 2001. 6.경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주당 1만 원씩 100억 원의 추가 유상증자까지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⑥ 2003. 5.경 위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도하려는 시도를 하여 약 400억 원 내지 50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기까지 한 상황에서, 별개 법인인 공소외 1 회사의 입장에서 위 주식을 피고인 1 및 ♥♥그룹의 계열사들에게 매도할지 여부, 매도한다면 구체적으로 매도할 주식의 수, 매도가격, 매도시기, 매도방법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를 위하여 제2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위 공소외 2 회사의 소유주의 자격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로 이러한 채무를 매수자에게 인수시킬 것인지 아니면 매수자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또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공소외 1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위 주식의 적정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피고인 1 및 매수 ♥♥그룹 계열사들과 사이에 매도가격과 매도대금 납부 방식 등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 과정을 거치고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같은 해 6월경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나 흥정도 없이 공소외 1 회사에서의 자금지원과 이면보증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위 피고인 1과 ♥♥그룹 계열사에 부채인수 등의 부담 없이 주당 1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피고인 2는 이를 그 무렵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위와 같은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여, 2003. 6. 23.경 골프장 부지의 자기상승, 인허가권리, 예정된 회원권 분양으로 인한 막대한 예상수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그 시점에서 공소외 2 회사가 장부가 기준으로 자본잠식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공소외 2 회사의 기존 부채인수 등 추가적 부담이나 계약당사자들간의 흥정이 전혀 없이 이미 공소외 1 회사의 자금 760억 원 상당이 투입된 바 있는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25.5%인 255,000주를 피고인 1에게, 그 주식의 23.5%인 235,000주씩을 공소외 5 회사·공소외 4 회사·공소외 6 회사에게, 그 주식의 1.98%인 19,800주를 공소외 7 회사에게, 그 주식의 1.49%인 14,900주씩을 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게 각 주당 1원에 매도하여 합계 101만 원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함으로써 피고인 1 등에게 위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회사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가. 2003. 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번 생략)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34기(2002. 1. 1. ∼ 2002. 12. 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가 2002. 6. 10.경 공소외 2 회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출한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이면보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외 2 회사 차금차입현황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혹은 어음할인형식으로 대출받을 때 공소외 2 회사가 제출한 어음에 배서하는 방식으로 45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주석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아 제34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3.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나. 2003.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4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2003.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3. 피고인 3은, 2001. 12. 중순경 공소외 1 회사의 2001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전년과 대비하여 하락하고 결국 신규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사수주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 매출을 부풀리고 부채를 매출채권과 부당 상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담당직원들에게 재무제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가. 2002. 3.경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제33기(2001. 1. 1. ∼ 2001. 12. 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공소외 1 회사가 2001. 10. 31.경부터 2001. 12. 31.경까지 공소외 4 회사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47,324,946,896원 상당의 냉연강판(아연, 칼라 등)을 매입하고, 같은 기간동안 공소외 4 회사에 17회에 걸쳐 합계 47,324,952,868원 상당의 냉연강판(아연, 칼라 등)을 매출한 것처럼 매입 및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외상매입금, 공사미지급금 등 매입채무를 외상매출금, 당좌예금 등 매출채권으로 상계시키는 방법으로 1,101억 원의 자산, 부채를 상계하는 등 사실은 총매출액이 1조 2,955억 원, 부채총계가 8,208억 원임에도 총매출액이 1조 3,385억 원, 부채총계가 7,107억 원인 것처럼 제33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2.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나. 2002. 3.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포함된 제33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2002. 4. 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함으로써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35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공소외 9, 공소외 25, 공소외 36,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40, 공소외 41, 공소외 42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 3회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9, 공소외 35, 공소외 43,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5,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36, 공소외 37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소외 66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5에 대한 2004. 2. 17.자 진술조서, 공소외 38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 공소외 60, 공소외 6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최대주주와의 유가증권 매도공시문(수사기록 제7-1면), 주식처분의 건[공소외 2 회사](수사기록 제13면),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4면, 제18면, 제20면, 제22면, 제24면, 제26면, 제28면, 제30면), 수수료 청구서(수사기록 제16면),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제17면), 최대주주 등과의 유가증권 매도(수사기록 제32면 내지 제38면), 감정평가서(수사기록 제40면 내지 제64면),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65면),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입의 건(수사기록 제112면), 대차대조표[공소외 2 회사](수사기록 제114면), 공소외 2 회사 지분 매입의 건 품의[공소외 8 회사](수사기록 제127면), 이사회 의사록[공소외 8 회사](수사기록 제131면), 제11기, 제13기, 제14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수사기록 제148면 내지 제161면, 제173면 내지 제188면, 제189면 내지 제205면), 주식취득신고서(수사기록 제410면), 대차대조표[공소외 3 회사(수사기록 제416면), 각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18면, 제420면, 제422면, 제424면, 제426면, 제428면, 제430면, 제432면, 제434면), ⊙⊙ 컨트리클럽 건설공사 도급계약서(1998. 1.)(수사기록 제437면), 변경도급 계약서(수사기록 제464면), 변경(2차) 도급계약서(수사기록 제467면), 공소외 2 회사 지배구조 검토(수사기록 제648면, 이는 수사기록 제829면의 것과 같다.), president CC(가칭) 사업 추진 계획(수사기록 제654면), 골프장 사업관련 회의내용 메모 및 자료( 공소외 9)(수사기록 제674면, 이는 수사기록 제818면의 메모와 같다.), 골프장 업무 진행 현황(03. 8. 19. 현재)(수사기록 제752면), 골프회원권 분양전 문제점 검토(수사기록 제773면), 계열사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879면), 여신거래약정서(이면보증관련 - 부민금고)(수사기록 제1074면), 각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제1078면, 제1084면), 각 어음배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079면, 제1085면),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080면), 골프장 건설 월별 공정 현황표(2003년도)(수사기록 제1617면)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공소외 46, 공소외 47, 공소외 51, 공소외 53,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7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65면), 계열사 차입금 현황(수사기록 제879면), 여신거래약정서(이면보증관련 - 부민금고)(수사기록 제1074면), 각 약속어음 사본(수사기록 제1078, 제1084면), 각 어음배서 확인서(수사기록 제1079, 제1085면),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제1080면), 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공소외 1 회사 200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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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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