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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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고단295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태훈

【변 호 인】 변호사 정정훈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시민단체인 " (단체명칭 1 생략)"의 공동집행위원장이자 정책기획실장직에 있는 자인바, 2004년 12월경 ○○○당에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통합입법을 발의하여 입법화를 시도함에 반해, ◎◎◎당에서는 학술연구에 의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며 입법에 의한 진상규명에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을 무렵, 위 입법화를 촉구하고자 피고인을 위시한 " (단체명칭 2 생략)", " (단체명칭 3 생략)" 등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연일농성을 전개하여 왔고, 2005. 2. 17.경에는 " (단체명칭 1 생략)" 소속 회원들 약 300여명과 함께 ◎◎◎당사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당에서 별다른 입장변화를 나타내지 아니한 데에 불만을 품고, 위 집회 종료 후 위 소속회원 일부와 함께 위 국회 농성장으로 돌아와 논의한 끝에 같은 달 18일 새벽에 ◎◎◎당 대표 △△△의 사택으로 가서 집회를 가짐으로써 투쟁목적을 달성하기로 결의하고,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 등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공모하여, 2005. 2. 18. 0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2동 (지번 생략) 소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참석회원들은 "△△△는 과거청산에 동참하라", "△△△는 과거청산법 제정 가로막지 말라"는 문구가 기재된 조끼를 착용한 채, "유족은 국민이 아니냐?,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은 미리 불러 모은 기자들에게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윽고 위 △△△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차고에서 나와 집 앞 도로로 진입하자 일부 회원들은 위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 부분에 올라타거나 차 앞 길바닥에 드러누워 "차라리 나를 밟고 가라", "죽이고 가라"고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업무보고', '(단체명칭 1 생략) 관련철'의 각 기재 1. ‘채증 사진철’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라 함은 일정한 공동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0여명의 소속회원들과 함께 이른바 ‘과거사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당 대표 △△△의 사택 앞에 집결한 다음, "과거사법 제정에 동참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미리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같은 취지의 요구를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과거사법’ 제정이라는 공동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으로서의 옥외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주최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죄책을 지우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은 회합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집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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