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7,8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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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합237, 2003고합311(병합)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검 사】 유일준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정수 외 6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각 징역 3년으로, 피고인 4, 피고인 10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한 형을 각 징역 2년으로, 피고인 7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공소외 102 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11일을 피고인 1에 대하여, 7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4, 피고인 10, 피고인 3, 피고인 9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7, 피고인 6, 피고인 8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9에 대한 JP Morgan Chase Bank N. Y.와의 옵션계약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 1은 ○○그룹의 사실상 총수로서 1999년 3월부터 2000년 3월경까지 공소외 10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2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1997. 12. 15.경부터 공소외 10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6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5. 12. 30.경부터 공소외 10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5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각각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105 회사 및 공소외 106 회사 등을 통하여 ○○그룹 산하 60여 개 회사들의 경영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2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자 ○○그룹의 전문경영인 회장으로서 1994. 7. 7.부터 1998. 9. 1.경까지 공소외 10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7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근무하다 2001. 3. 16.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02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3은 2000년 12월경부터 ○○그룹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이하 구조조정추진본부(1998년 4월경까지의 명칭은 경영기획실이었다)를 ‘구조본’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2003년 5월경 사직하였고, 2002. 2. 25.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06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4는 1998년 9월경부터 2000년 12월경까지 ○○그룹 구조본부장, 2000. 12. 8.부터 2002. 2. 22.까지 공소외 106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5는 199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02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6은 2001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02 회사의 부사장 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피고인 7은 2002. 3. 1.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105 회사의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피고인 8은 1994. 1. 1.부터 현재까지 ○○그룹 구조본 재무담당 부장 또는 상무로, 피고인 9는 2000. 4. 1.부터 공소외 102 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재무지원실장으로(2003. 3. 28. 사임하였다), 피고인 10은 1998. 6. 1.부터 2002년 5월말경까지 공소외 10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1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 2002. 6. 1.부터 ○○그룹 구조본 경영지원실 전무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공소외 102 회사는 석유, 화학 및 철강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1999년 9월경 공소외 101 회사가 JP Morgan Chase Bank N. Y.(당시 명칭은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Of New York, 이하 ‘JP모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소외 101 회사가 파생금융상품인 TRS(Total Return Swap)를 이용하여 JP모건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태국 바트화 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관련 채권에 투자(이하 ‘TRS 관련투자’라고 한다)하였다가 발생한 손해 미화 3억 5,600만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이다) 상당을 JP모건에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당시 공소외 101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9. 9. 30.을 기한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상태로서 만약 JP모건에 현금으로 바로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경우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공소외 101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한 신인도 추락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1999. 9. 17.경 및 1999. 11. 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빌딩 12층 소재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공소외 101 회사가 JP모건의 요구를 받아들여 JP모건과 사이에 손해배상소송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101 회사가 JP모건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3억 2,000만 달러 중 합계 1억 7,000만 달러(1999. 9. 17.자 및 1999. 11. 3.자 화해계약을 통하여 각 8,500만 달러)에 대하여는 JP모건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공소외 101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되 그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합의 하에 이면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JP모건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외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풋옵션(Put Option)’이 포함된 옵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왔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02 회사의 영향 하에서 공소외 102 회사의 해외지사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인 □□□ Asia-Pacific Pte, Ltd.(이하 ‘싱가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 America, Inc.(이하 ‘미국 법인’이라 하고, 싱가폴 법인과 미국 법인을 합하여 ‘해외법인들’이라 하며, 법률적으로 공소외 102 회사와 별개의 독립법인이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으로서는 해외법인들이 공소외 101 회사와 JP모건 사이의 TRS 관련투자나 화해계약과는 업무상 무관하므로 해외법인들의 정상적인 운영과 손해방지 등을 위하여 해외법인들이 그 화해계약이나 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될 경우의 법률상 문제점, 손해발생 가능성, 손해보전조치 등을 잘 검토하여 해외법인들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피고인 1, 피고인 2는 ○○그룹의 회장단으로서, 피고인 4는 ○○그룹 구조본의 본부장으로서, 피고인 5는 공소외 102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피고인 10은 공소외 101 회사의 경영지원부문본부장(상무, 구조본의 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화해계약의 체결 등을 위하여 공소외 101 회사의 경영지원부문본부장이 되었다)으로서 공소외 102 회사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해외법인들의 대표이사를 지휘하여 해외법인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01 회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이 해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뒤에서 보는 내용으로 옵션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옵션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2, 공소외 3은 그 지시에 따르는 방법으로 공모하여(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해외법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해외법인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공소외 2, 공소외 3이고 피고인들은 그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므로 판시 내용을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며, 이 정도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999. 10. 14.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JP모건과 사이에 JP모건이 싱가폴 법인에 대하여 3년 후에 공소외 101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분(이하 모두 ‘공소외 101 회사 주식’이다) 중 10,416,128주를 주당 4.79달러씩 합계 49,912,778여 달러에, 미국 법인에 대하여 2년 후에 유상증자분 중 1,838,140주를 주당 4.79달러씩 합계 8,782,199여 달러에 각각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등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1999. 11. 30. 같은 장소에서, JP모건이 싱가폴 법인에 대하여 3년 후에 유상증자분 중 10,034,060주를 주당 4.97달러씩 합계 49,898,131여 달러에, 미국 법인에 대하여 2년 후에 유상증자분 중 1,770,716주를 주당 4.97달러씩 합계 8,783,676여 달러에 각각 되팔 수 있다는 풋옵션 등이 포함된 옵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이하 그와 같이 화해계약의 이면으로 JP모건과 해외법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들을 ‘이 사건 옵션계약’이라 한다), 2001년 10월경 이 사건 옵션계약 중 미국 법인 부분에 대하여 만기가 도래하자 미국 법인이 만기를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그 소유의 1,820만 달러 상당 예금을 옵션계약의 담보로 제공한 다음, 이어 2002년 10월경 JP모건이 이 사건 옵션계약의 이행을 요구하여 오고 국내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해외법인들이 JP모건으로부터 공소외 101 회사의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게 되자(그 사정은 이 사건 옵션계약 체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해외법인들이 JP모건에 대하여 2002. 10. 11. 공소외 101 회사 주식을 되사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우선 공소외 102 회사 본사의 지급보증 하에 해외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JP모건에게, 싱가폴 법인이 99,452,822달러를, 미국 법인이 18,140,169달러를 각각 지급하는 한편 그 날 이 사건 옵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공소외 10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3 회사’라 한다)과 공소외 10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04 주식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JP모건으로부터 공소외 101 회사 주식을 당시 증권거래소 장내 가격인 주당 1,535원씩 총 369억여 원에 매수하도록 한 후 JP모건이 그와 같이 수수한 공소외 101 회사 주식대금을 2002. 10. 15. 싱가폴 법인에게 24,792,240달러, 미국 법인에게 4,375,101달러를 되돌려 지급함으로써 해외법인들로 하여금 그 차액인 74,660,582달러(싱가폴 법인), 13,765,068달러(미국 법인) 등 합계 88,425,650달러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옵션계약을 이행하여, 공소외 101 회사로 하여금 합계 88,425,650달러(1,114억여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반면에 JP모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무관한 공소외 102 회사의 해외법인인 피해자 싱가폴 법인에게 74,660,582달러(941억여 원), 미국 법인에게 13,765,068달러(173억여 원), 합계 88,425,650달러(1,114억여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출자총액제한규정에 따라 2002. 4. 1.이 되면 피고인 1이 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105 회사가 자기 순자산의 25%를 초과하여 갖고 있는 주식(특히 공소외 106 회사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공소외 105 회사가 공소외 106 회사를 지배하고 다시 공소외 106 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던 종전의 ○○그룹의 지배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7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피고인 1과 구조본에 소속된 피고인 3, 피고인 8로부터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103 회사 주식과 공소외 105 회사 소유의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을 교환하자는 지시 내지 요청을 받게 되었는바, 그럴 경우 공소외 10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별개 법인인 공소외 105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 1의 주식교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교환할 주식의 수, 교환가격, 교환시기, 공소외 106 회사 주식대신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취득할 주식의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은 시중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 공소외 105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106 회사 주식과 교환할 경우 공소외 105 회사로서는 공소외 106 회사 주식 시가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더욱이 공소외 106 회사 주식은 ○○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는 주식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프리미엄까지 계산하여야 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참고적이라 할지라도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의 적정거래 가격에 관하여 전문회계법인이나 기타 기업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적정한 거래가격을 찾는 노력을 한 다음 피고인 1과 사이에 교환가격과 교환비율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 과정을 거치고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105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교환계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등은 피고인 7에게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나 흥정도 없이 구조본에서 제시하는 내용대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고, 피고인 7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여, 2002. 3. 25.경 공소외 105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의로 이사들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사회가 의결을 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공소외 103 회사 주식에 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원용하되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이 요구하는 감정평가는 하지 않은 채 장부가격에 근거하여 임의로 순자산가치를 31,150원(공소장 기재의 ‘30,150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485쪽에 편철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 참조)으로 산정한 후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30%를 할증함으로써 주당 40,495원으로 계산하여 과대평가하고, 공소외 106 회사 주식에 관하여는 최근 거래일 증권거래소 종가인 17,000원에 20%를 할증함으로써 주당 20,400원으로 계산한 다음(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과대평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1 소유 공소외 103 회사 주식 3,256,298주(총 주식의 40.7%)와 공소외 105 회사 소유 공소외 106 회사 주식 6,463,911주(총 주식의 5.09%)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2002. 3. 26.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등 교환계약을 이행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주식교환’이라 한다), 피고인 1로 하여금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차액(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그 손해를 특정할 수 없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05 회사에게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바, 이 정도의 사실 인정은 따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검사는 변경된 공소장에서 공소외 105 회사가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손해와 10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등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약 721억 원이라는 구체적 손해액수 산정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법원도 따로 그 손해와 이익 판시에 있어 반영하지 않는다), 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는, 피고인 5는 공소외 102 회사의 대표이사 부회장, 피고인 6은 대표이사 사장, 피고인 9는 재무지원실장으로서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제2항 기재의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니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달라는 지시 내지 요청을 받게 되었는바, 그럴 경우 공소외 102 회사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9로서는 별개 법인인 공소외 102 회사의 입장에서 피고인 1의 매수제의에 응할지 여부, 응한다면 매수할 주식의 수, 매수가격, 매수시기,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의 문제점과 구체적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상장주식인 공소외 103 회사 주식은 유동성이 적으므로 공소외 102 회사와 같은 상장기업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유동성이 적은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 1과 사이에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흥정 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공소외 102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매수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등은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9에게 그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나 흥정도 없이 구조본에서 제시하는 내용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고,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9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공모하여, 2002. 3. 29.경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103 회사 주식 60만 주를 주당 40,495원으로 과대평가하여 결정한 다음, 당시 투자 및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 공소외 102 회사로 하여금 24,297,000,000원에 매수하게 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라 한다) 피고인 1로 하여금 매도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고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도하여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02 회사에게 매수금액 상당의 현금유동성 포기로 인한 손해와 함께 적정한 거래가격보다 고평가된 가액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 불상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이 부분도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바, 이 정도의 사실 인정 역시 공소장변경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 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9(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공소외 102 회사는 1976. 11. 22.부터 종합상사 체제로 출범하여 수출증대에 주력하면서 사업영역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와 수출, 금융비용의 과다지출 등으로 부실이 누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상사의 특성상 매출이익은 적은데 비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에 따른 부실자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게 되었는 바,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그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조건이 악화 내지 중단될 것 등을 우려한 나머지, 그 무렵부터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102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채무를 숨기고 이익잉여금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분식을 계속해 온 결과 이미 2000년에는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부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제49기(공소장 기재의 ‘제40기’는 오기로 보인다) 2001회계연도(2001. 1. 1. ~ 2001. 12. 31.)의 가결산 결과 자산 6조 4,979억여 원, 부채 5조 8,358억여 원으로 순자산이 6,621억여 원(뒤에서 보는 해외법인들의 지분에 대한 유가증권 평가손실 2,501억여 원 포함)이고, 당기순손실이 2,537억여 원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매년 관행적으로 하여왔듯이 그 해 결산도 그룹차원에서 공소외 102 회사에서 발생한 과거의 누적 손실 등을 은폐하고 이익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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