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8후1358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1]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청구에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채 등록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2] 등록의장의 무효심판청구에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을 대비하지 아니한 채 등록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 [2]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공1992, 143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910 판결(공1996상, 1583)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용) 【참 가 인】 주식회사 노비타 (변경 전 상호 : 한일가전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환) 【원 심 결】 특허청 1998. 2. 28. 자 96항당44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본다. 구 의장법(1997. 8. 22. 법률 제5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의장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 3. 31. 선고 91후1441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종의 물품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갑 제2, 3호증(각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 2는 소외 동방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일 뿐, 위 회사와 별도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장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 판매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어 그 등록의장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없으므로 심판청구인 2는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구 의장법 제68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판청구인 1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할 도면이 없고, 갑 제23호증은 기술도면에 불과하며,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에 나타난 밥통의 사진에는 전기밥솥용 열판의 전체적인 형상이 없어 이들 증거들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의 대비가 곤란하며, 갑 제10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고, 갑 제17호증의 열판 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알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지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에 게재된 열판은 이 사건 등록의장과 형상, 모양이 상이하고, 갑 제15호증에는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과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이 기재되어 있고, 갑 제16호증에서는 동 모델의 사용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에는 전기밥솥의 사진과 함께 그 모델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밥솥 내부의 사진만으로 그 전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도 그 의장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갑 제20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던 소외인이 1979. 4. 2.부터 삼일금속공업사라는 상호로 밥솥, 열판, 알루미늄주물 등의 제조,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업자등록증이고, 갑 제15호증은 소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가 1990. 8. 30. 원심 참가인인 주식회사 노비타(이하 '노비타'라 한다)에게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과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을 주문한 주문서이며, 갑 제16호증은 노비타가 1990년 12월부터 생산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한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과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에 다같이 삼일금속공업사에서 생산, 납품한 열판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이고, 갑 제21호증은 위 삼일금속공업사에서 1991년 9월 노비타에 모델번호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열판을 납품하였음을 나타내는 거래명세서이며, 갑 제18호증은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1991년 7월에 발간한 '소비자시대' 책자로서 삼성전자가 생산하여 시판중인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 및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에 관한 기사와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갑 제24호증의 1, 2, 3은 노비타가 1985. 1. 9. 일본의 상인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밥솥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나타내는 신고서들인데, 이들 증거들은 변론의 전취지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심판청구인은 갑 제9호증이 도면 출도대장으로서 노비타가 일본의 상인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수받은 열판에 대한 설계도면을 삼일금속공업사에게 배포한 근거서류,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은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 및 모델번호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 열판 사진, 갑 제17호증은 노비타에서 삼성전자에 납품한 열판의 사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들 열판의 형태가 거의 동일하며, 심판청구인이 원심에서 변론을 열어 이를 입증할 기회를 부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변론 등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위 갑 제9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마저 변론 등을 통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참가인 노비타는 1985. 1. 9. 일본의 상인마호빙 주식회사로부터 전기밥솥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의장권자이던 소외인이 운영하는 삼일금속공업사에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고 주문, 납품받은 열판을 사용하여 1990년 12월경부터 삼성전자에 모델번호 (고유번호 1 생략)형과 (고유번호 2 생략)형의 전기밥솥을 납품하였으며 이들 모델의 전기밥솥이 그 무렵 시중에 유통됨으로써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2호증의 사진들에 나타난 열판의 의장이 그 무렵 이미 공연히 실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1993. 1. 14. 자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인 갑 제23호증에 첨부된 도 1과 도 4의 각 도면에는 가운데가 부풀고 동심원이 그려진 둥근 방패형태의 열판이 도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변론 등을 열어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여 이들 열판에 표현된 의장과 이 사건 등록의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 판단될 도면과 형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조차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의장이 신규성 및 창작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의장의 신규성 및 창작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심판청구인 1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에 상당한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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