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나1103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삼인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등원)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관엽)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5. 13. 선고 2008가단25157 판결
【변론종결】2009.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5. 2. 선고 2006가단240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2,391,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08카기44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1.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를,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주식회사 마야이엔씨(이하 '마야이엔씨'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 건물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2005. 8. 17. 마야이엔씨에 대한 석재매매대금 채권 97,983,8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5카단1400호), 같은 달 19.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가) 그 후 피고는 마야이엔씨를 상대로 석재매매대금 87,142,5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4835호) 2006. 6.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가압류금액 97,983,890원 중 88,813,781원에 대하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타채1220호) 2006. 7. 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06. 7.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4075호) 2007. 5. 2.「원고는 피고에게 88,813,7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마야이엔씨의 근로자 대표 소외 1은 마야이엔씨 근로자 16명으로부터 체불 임금 78,550,000원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마야이엔씨로부터 약속어음금 54,04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소외 4사무소 2006년 제464호) 및 약속어음금24,515,000원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소외 4사무소 2006년 제465호)를 작성·교부받았다. (2) 마야이엔씨가 소외 1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4341호 및 2006타채4342호, 청구금액: 24,515,000원 및 54,040,000원) 2006. 8. 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같은 법원 2007가단64184호 사건에서 2007. 12. 4.「원고는 소외 1에게 72,16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기타 채권가압류 (1) 한편 소외 2는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2537호) 2006. 3. 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06. 3.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3은 청구금액을 27,782,768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0178호) 2006. 4. 21.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등 추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1) 피고에 대한 변제 피고는 서초보천아파트재건축조합이 마야이엔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25,000,000원(공탁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년금3084호)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사건번호: 위 법원 2006타기1540호) 2006. 10. 26. 추심권자로서 19,293,376원을 배당받았고, 2008. 9. 1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임의변제 받았다. (2)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 (가)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에 대한 염경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5312호) 2007. 6.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07. 8. 13. 위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한 다음(공탁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년금3114호)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기1439호), 2007. 8. 20.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기1387호),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은 가압류권자로서 62,632,992원을, 은석석재 주식회사는 추심채권자로서 9,520,748원을 각 배당받았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의 마야이엔씨에 대한 총 공사대금채무는 327,635,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254,635,000원을 마야이엔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73,000,000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지급한 돈 254,635,000원 중 50,000,000원의 지급일(2006. 3. 7.)이 피고의 채권가압류 이후여서 그 지급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97,983,890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44,923,376원(19,923,376원 + 25,000,000원), 소외 1에게 62,632,992원, 은석석재 주식회사에 9,520,748원을 각 변제였는바, 피고가 변제한 합계 117,077,116원(44,923,376원 + 62,632,992원 + 9,520,748원)은 마야이엔씨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피 고 먼저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327,635,000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압류경합이 없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10. 1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액 전부를 공탁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72,162,800원을 해방공탁 하였으므로, 마야이엔씨의 채권자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 단 (1) 먼저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327,635,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기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부를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이와 같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한 것은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는 물론, 일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3.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 줄 것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기록 82면),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을 청구할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총 234,321,658원{피고 97,983,890원 + 소외 1 78,550,000원(24,515,000원 + 54,040,000원) + 소외 2 30,000,000원 + 소외 3 27,782,768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잔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공탁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7. 8. 13.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72,162,800원을 공탁하였는바, 마야이엔씨의 채권자들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가지고 채무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변제받은 돈 44,923,376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위 돈 44,923,376원을 이 사건 판결 원리금에 변제충당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6. 10. 26.자 변제금 19,293,376원 - 이자 2,871,240원(원금 88,813,781원에 대한 2006. 8. 29.부터 2006. 10. 26.까지의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변제충당 - 나머지 16,422,136원은 원금에 변제충당 - 원금 잔액 : 72,391,645원 ② 2008. 9. 10.자 변제금 25,000,000원 원금 72,391,645원에 대한 2006. 10. 27.부터 2008. 7. 18.까지의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변제충당(위 기간 동안의 이자는 총 25,000,830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2008. 7. 18.까지의 이자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2,391,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박헌행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5. 13. 선고 2008가단25157 판결
【변론종결】2009. 9.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5. 2. 선고 2006가단240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2,391,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2008카기44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1. 24.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를, 피고가 20%를 각 부담한다. 3. 위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주식회사 마야이엔씨(이하 '마야이엔씨'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번 생략) 외 3필지 지상 건물 석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2005. 8. 17. 마야이엔씨에 대한 석재매매대금 채권 97,983,89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5카단1400호), 같은 달 19.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가) 그 후 피고는 마야이엔씨를 상대로 석재매매대금 87,142,554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14835호) 2006. 6. 1.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가압류금액 97,983,890원 중 88,813,781원에 대하여)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타채1220호) 2006. 7. 7.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06. 7.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가단24075호) 2007. 5. 2.「원고는 피고에게 88,813,78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1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마야이엔씨의 근로자 대표 소외 1은 마야이엔씨 근로자 16명으로부터 체불 임금 78,550,000원에 대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마야이엔씨로부터 약속어음금 54,040,000원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소외 4사무소 2006년 제464호) 및 약속어음금24,515,000원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소외 4사무소 2006년 제465호)를 작성·교부받았다. (2) 마야이엔씨가 소외 1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타채4341호 및 2006타채4342호, 청구금액: 24,515,000원 및 54,040,000원) 2006. 8. 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된 같은 법원 2007가단64184호 사건에서 2007. 12. 4.「원고는 소외 1에게 72,16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기타 채권가압류 (1) 한편 소외 2는 청구금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2537호) 2006. 3. 2.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2006. 3.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소외 3은 청구금액을 27,782,768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0178호) 2006. 4. 21.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의 피고 등 추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1) 피고에 대한 변제 피고는 서초보천아파트재건축조합이 마야이엔씨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25,000,000원(공탁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년금3084호)에 대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서(사건번호: 위 법원 2006타기1540호) 2006. 10. 26. 추심권자로서 19,293,376원을 배당받았고, 2008. 9. 10. 원고로부터 25,000,000원을 임의변제 받았다. (2)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 (가)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위 추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에 대한 염경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단5312호) 2007. 6. 29.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07. 8. 13. 위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72,162,800원을 공탁한 다음(공탁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년금3114호) 위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였고(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카기1439호), 2007. 8. 20.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되었는데(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기1387호), 위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은 가압류권자로서 62,632,992원을, 은석석재 주식회사는 추심채권자로서 9,520,748원을 각 배당받았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 고 원고의 마야이엔씨에 대한 총 공사대금채무는 327,635,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254,635,000원을 마야이엔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은 73,000,000원에 불과하며, 원고가 지급한 돈 254,635,000원 중 50,000,000원의 지급일(2006. 3. 7.)이 피고의 채권가압류 이후여서 그 지급으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인 97,983,890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44,923,376원(19,923,376원 + 25,000,000원), 소외 1에게 62,632,992원, 은석석재 주식회사에 9,520,748원을 각 변제였는바, 피고가 변제한 합계 117,077,116원(44,923,376원 + 62,632,992원 + 9,520,748원)은 마야이엔씨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2) 피 고 먼저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327,635,000원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압류경합이 없고, 따라서 제3채무자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를 그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6. 10. 1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액 전부를 공탁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집행 취소를 위해 72,162,800원을 해방공탁 하였으므로, 마야이엔씨의 채권자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가지고 피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 단 (1) 먼저 마야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327,635,000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점에 기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소외 1 등에 대한 변제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압류가 경합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액 전부를 공탁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이와 같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공탁을 하도록 한 것은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는 물론, 일부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 등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 청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3. 내용증명우편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공탁해 줄 것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해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기록 82면),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을 청구할 무렵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총 234,321,658원{피고 97,983,890원 + 소외 1 78,550,000원(24,515,000원 + 54,040,000원) + 소외 2 30,000,000원 + 소외 3 27,782,768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중 잔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의 공탁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2007. 8. 13. 소외 1에 의한 채권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72,162,800원을 공탁하였는바, 마야이엔씨의 채권자들인 소외 1과 은석석재 주식회사가 위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가지고 채무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변제받은 돈 44,923,376원의 한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가 없으며, 위 돈 44,923,376원을 이 사건 판결 원리금에 변제충당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6. 10. 26.자 변제금 19,293,376원 - 이자 2,871,240원(원금 88,813,781원에 대한 2006. 8. 29.부터 2006. 10. 26.까지의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변제충당 - 나머지 16,422,136원은 원금에 변제충당 - 원금 잔액 : 72,391,645원 ② 2008. 9. 10.자 변제금 25,000,000원 원금 72,391,645원에 대한 2006. 10. 27.부터 2008. 7. 18.까지의 연 20%의 이율에 의한 이자에 변제충당(위 기간 동안의 이자는 총 25,000,830원이나 계산의 편의상 2008. 7. 18.까지의 이자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72,391,645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하(재판장) 김상곤 박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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