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카합2923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 [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신청인 X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주간지 및 저작물의 발행으로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후보자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후보자는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주간지 부분 및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단행본의 발행,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의 정기간행물에의 게재 및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제7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공1988, 1020)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천 외 10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주식회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주 문】 1. 가.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및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이하 생략) 중,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표지의 "97, 신청인 X-파일 ①" "신청인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 신청인 당선 원하고 있다."는 부분,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 게재된 "○○○, 신청인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 하의 기사,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 게재된 "97, 신청인 X-파일 ① 신청인씨는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 하의 기사 및,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 표지의 "97, 신청인 X-파일 ②"라는 부분,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 게재된 "97, 신청인 X-파일② 신청인씨 공산당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 하의 기사, 본문 30면부터 31면까지 게재된 "신청인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의 기사를, 각 삭제 또는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만 집행관은 위 피신청인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 각 주간지 중 위 '가'항 기재 표지 부분 및 기사를 적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 위 각 주간지의 보관을 풀고 이를 위 피신청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 피신청인들은 위 '가'항 기재 기사를 판독할 수 없게 삭제·말소한 후에는 위 각 주간지를 발행, 판매, 배포할 수 있다. 2. 신청인이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4. 만약 피신청인들이 위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5.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2항, 제3항과 같은 재판. 피신청인 1 주식회사 및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이하 생략) 통권 제113호(1997. 8. 20.자) 및 통권 제114호(1997. 9. 3.자)를 각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주간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은 "신청인 X-파일 제2탄 신청인은 6·25때 총살 대상자로 체포됐다."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신청인 X-파일 제3탄 나는 신청인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을 각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신청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위 각 저작물과 그에 관한 인쇄용 지형 및 사진(필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각 취지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그 위반한 행위 1건에 대하여 금 10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이자 1997. 12. 18.로 예정된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위 정당의 정당추천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된 사람으로서 과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좌경인사, 용공인사, 친북인사, 사상이 의심스런 사람이라는 등의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피신청인 1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는 시사주간지 (이하 생략 '이 사건 주간지'라 한다)를 발행하는 출판사이며, 피신청인 2는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주간지의 발행인이자 별지 제1목록 기재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자이고, 피신청인 3은 새세상출판사의 발행인으로서 이 사건 저작물을 발행·인쇄·배포한 사람이다. 나. 피신청인 2는 1992. 5.경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자유당추천 대통령후보인 △△△ 대표위원의 사생활 관련 기사(△△△ 대표에게 가네다가오리라는 일본 이름을 쓰는 30세의 딸이 있으며 그녀는 현재 미국 뉴욕에 살고 있다는 내용)를 이 사건 주간지에 게재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1996. 4. 11. 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전후로 하여 1996. 3.경부터 1996. 5.까지 "□□□은 신청인을 믿었다." "신청인은 6·25전쟁때 목포에서 체포됐었다." "□□□의 꿈은 신청인을 남한 대통령 만드는 것!" "□□□, ◇◇◇ 타도, 신청인 선택 미국에 요구" "신청인은 서울인가? 평양인가?" 등 위 피신청인이 1996. 3.경 16년간의 추적 끝에 발굴해냈다는 이른바 "신청인 X-파일"의 내용 등을 기술한 기사를 이 사건 주간지의 통권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게재하여 이를 발행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주간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피신청인 2 또는 특별취재반·취재부 명의로 각 게재하고 있다. (1) 통권 제113호(1997. 8. 20.자)는 표지에서 "97, 신청인 X-파일 ①" "신청인씨 사상 검증 받아야 한다." "○○○, 신청인 당선 원하고 있다."고 게재한 다음, 6면 차례란 및 본문 20면부터 21면까지에서는 "○○○, 신청인씨 대통령 당선 바라고 있다."는 제목하에 "북한은 YS정권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오로지 ▽▽만을 지지하고 있다. □□□∼○○○ 부자가 2대에 걸쳐 ▽▽의 당선을 바란다는 것은 이들 사이에 끊을 수 없는 뭔가가 숨겨져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7면 차례란 및 제22면부터 26면까지에서 "97, 신청인 X-파일 ① 신청인씨는 사상검증 받아야 한다!"는 제목하에 신청외 1과의 대담 형식으로 "▽▽는 과거 공산당 활동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며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떳떳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로 비난받는다", "☆☆☆ 박사는 돌아가시면서 '신청인을 조심하라. 믿을 수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신청인의 친북한 행동도 우려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2) 통권 제114호(1997. 9. 3.자)는 표지에서 "97, 신청인 X-파일 ②"라고 게재한 다음, 9면 차례란 및 본문 26면부터 29면까지에서 "97, 신청인 X-파일 ② 신청인씨 공산당 활동 얼마나? 몇번 체포됐나? 그 진상!"이라는 제목 하에 "신청인은 해방 직후 5년간 공산당 활동을 하다가 목포시 경찰지서 습격사건, 남조선로동당 활동자금 제공 혐의 등으로 몇 차례 체포당하였고 6·25때에는 총살 대상자로 분류, 체포됐으나 실무자들의 착오로 총살을 면하게 된 사상이 불투명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본문 30면부터 31면까지에서는 "신청인 X-파일 제1탄 색깔논쟁 정치판에 등장"이라는 제목하에 피신청인 2의 저서 신청인 X-파일을 광고하면서 □□□은 신청인을 남한 대통령 만들기에 애썼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라. 1997. 8. 25. 초판 1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 (1) 표지에서 "□□□의 신청인 대통령 만들기"라는 부제 하에 □□□의 친필 서명과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신청인의 친필 서명과 □□□ 사진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나란히 두었다. (2)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저작물을 집필하게 된 동기가 오는 12월에 치러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인 신청인의 사상적 불투명성을 파헤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의 글을 책머리에 게재하였고, 본문 70면, 71면에서는 "이번 12월 선거를 앞두고 신청인 X-파일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뿐 아니라 그 언론인( 피신청인 2를 지칭함)은 다른 4건의 신청인 X-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하면 ▽▽는 여당후보뿐만 아니라 신청인 X-파일을 갖고 있는 언론과의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할 판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3) 본문 제1장부터 제5장까지에서는 "▽▽는 무슨 색깔일까", "신청인은 전향하지 않은 공산당" 등의 제목하에 "신청인 총재가 6·25전쟁시 공산당원이었고, 당시 체포된 450명과 함께 미해군 함정에서 총살형이 되기 직전 미해군 정보부에 있던 신청인씨의 같은 고향친구 신청외 2의 조언에 따라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는 6·25 전에 좌익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보도연맹에 가입했었다. 6·25때는 예비검속되어 총살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실무자의 착오로 총살을 면했다." "내가 특히 놀란 것은 1960년대에는 불순인물과 은밀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는 것 등에 관한 기록이었다." "공산주의와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우리 처지에서 공산주의와 한 때나마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을, 그것도 그 성장 과정과 배경이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4) 제6장부터 제9장까지에서는 "신청인 X-파일 추적" "□□□은 신청인을 가장 믿었다." "신청인을 남한 대통령으로 만들라-미국에 요구" "신청인이 대통령이 되면 침략하지 않겠다." 등의 제목하에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 별장에서 이루어진 □□□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宮德業) 의원 간의 회담기록(이 회담기록을 피신청인 2는 그가 16년간 추적하여 발굴하여 낸 "신청인 X-파일"이라고 부르고 있다) 및 일본 마이니찌 신문의 위 회담에 관한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한 대담 내용을 게재하면서 "□□□ 주석이 일본의 국제적인 거물 정치인 우수노미야에게 "신청인을 지지한다. 북한은 그를 믿고 있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은밀하게 말하고 신청인을 적극 지지해주도록 당부함에 따라 우스노미야씨는 20년 동안 철저하게 신청인씨를 위한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로써 광복 후 남로당에 가입한 바 있는 신청인씨가 전향하지 않은 채 정치가가 되었으며 정치가로 변신한 후에도 최근까지 신청인씨 주변에는 끊이지 않고 용공시비가 일어나며 북한 밀입국자들과 신청인씨 사이의 불투명한 관계가 말썽이 된 데 대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우스노미야-신청인 그들 3명의 깊은 3각 커넥션은 어디까지이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답은 신청인씨가 내릴 차례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 위 소명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과거 경력 및 현재 제1야당추천 대통령후보로서의 사회적 지위, 피신청인 2의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신청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이루는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은 그 침해에 대한 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이 사건 주간지 부분 및 이 사건 저작물의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배포 등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의 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2가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이 사건 주간지를 통하여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이 신청인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사실, 이로 인한 대통령후보로서의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한 단행본을 발간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기사나 광고를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종합유선으로 방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나아가 아직 발행되지 아니한 "신청인 X-파일 제2탄 '신청인은 6·25때 총살 대상자로 체포됐다."라는 표제의 저작물 및 "신청인 X-파일 제3탄 '나는 신청인을 3번 살려 주었다."라는 표제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각 그 인쇄, 제본, 발행,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를 구하고 있으나, 위 두 저작물은 단지 발행이 예고되고 있을 뿐 그 저작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위 두 저작물이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위 두 저작물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간행물 발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의 신청을 따로 인용하는 바이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은 그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격권으로서 개인의 명예의 보호라는 법익과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제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서 언론기관의 보도나 공적 인물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 내용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헤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비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그 기사를 취재한 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표현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이 진실하다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현재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은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손상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볼 때 표현의 자유의 폭이 좁아지고 그 보도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1) 기록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1974. 8. 9.부터 다음날인 10.까지 평양 대동강변 □□□ 별장에서 □□□과 일본의 우스노미야도쿠마(宇都宮德馬) 의원 간에 회담이 이루어졌고 위 회담 중에 당시 야권의 지도자이던 신청인에 관하여 일부 대화가 오고 간 사실은 소명되나, 위 자료를 토대로 나아가 □□□과 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고 있다거나 현재 ○○○이 신청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는 부족하고, (2) 1980년 소위 신청인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계엄사의 수사발표는 그 수사 주체가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한 국헌문란행위자로 판명된 점(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청인이 공산당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거나 신청인은 아직까지도 전향하지 않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3) 그 밖에 신청인이 공산주의자였다는 취지로 기술하고 있는 간행물이나 단행본에 게재된 글을 피신청인들이 그대로 믿고 인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록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 및 이 사건 저작물의 목적이 공적 인물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여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 저작 동기와 경위, 저작자인 피신청인 2의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나 이 사건 저작물은 신청인 개인의 경력, 저서, 연설, 회견, 신청인이 속한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토대로 하여 대통령후보인 신청인의 사상을 공정하게 논평하는 데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일부 검증되지 아니한 문헌이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 제3자의 회담기록 등에 기초하여 신청인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비방하려는 데에 그 표현의 중점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보전의 필요성 유무에 대한 판단 신청인의 대통령후보로서의 지위 및 앞으로 제l5대 대통령선거가 2개월 남짓 남은 점, 지금까지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이 신청인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개연성, 신청인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본안승소판결을 기다림이 없이 즉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이 사건 월간지의 판매·배포 금지 등을 구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판단 지금까지 피신청인 회사와 피신청인 2가 주요 선거를 전후로 하여 이 사건 주간지에서 신청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온 경위,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이 신청인 X-파일 제2탄, 제3탄을 곧 발간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들은 주문 제3항 기재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결정을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 주문 제3항 기재 결정을 위반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그 위반한 게재물 1건 또는 광고 1건에 대하여 각 금 30,000,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5.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현재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는 이 사건 저작물의 발행 등 금지 부분에 관하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 피신청인 3을 위하여 각 보증으로 금 30,000,000원씩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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