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노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59조, 제349조, 제319조
참조판례
1953.4.21. 선고 4285형상116 판결(판례카아드 8822호,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9조(1)1458면)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29827 판결) 【주 문】 본건은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9.12.12. 본건에 관하여 항소는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장만을 제출한 것인 바, 그 후인 1969.12.23.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등이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제기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위의 항소취하는 법률상 아무 의미도 없고 본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항소심인 당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 것이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이재인 문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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