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9후1059

판시사항

출원상표 '삼진수랏상'과 인용상표 '수라'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삼진수랏상'과 인용상표 '수라'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수랏상'은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삼진물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9.5.29.자 88항원9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 1, 2점을 함께 본다. 본원상표 '삼진수랏상'은 인용상표 '수라'와 칭호와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다르게 보이기도 하나 '수랏상'은 '수라'에서 파생된 말로써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수라'는 '임금님의 진지'를 '임금님의 진지상'을 뜻하고 '진지상'은 필수적으로 '진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 관념이 극히 유사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당원 판결( 1982.11.23. 선고 80후106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라방'이라는 상표가 인용상표등록후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수라방'상표의 등록이 본원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 유사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유탈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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