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2010-12-01 판결주문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구합5388 부산지방법원 2010. 12. 1. 선고 2010구합5388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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