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284576

판례내용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4. 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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