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수표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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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다16

판시사항

지급을 거절한 수표지급인의 책임

판결요지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61민공1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의 취지】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5만환과 이에 대한 1961.4.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6부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3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피건데, 원판결의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은행 부산서지점이 1961년3월10일 동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 금 45만환의 수표를 원고가 그 소지인으로서 동년 4월 4일에 정시하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지불거절을 당하였으므로 본소청구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바 수표의 지급인으로서 지급의 위탁을 받은 은행은 그 소지인에 대하여 현실로 수표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도 소지인에 대하여 하등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수표 발행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수표계약 위배의 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소청구는 수표 발행인으로서의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소구권은 수표법 제29조 제1항, 제39조에 의하면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을 위하여 정지한 수표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판결 설시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같은 취지임을 간취할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원심이 수표법 해석을 그릇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수표지급은행이 수표법 제32조에 의하여 정시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지급하는 예가 있다하여 지급인이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등 독자적 견해와 사정론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1항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걸(재판장) 김갑찬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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