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26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 민사법원이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그 처분관청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62나18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피고 소송대리인이 만든 상고이유서에 쓰여있는 바와 같다.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그러나 무릇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 그 처분관청이나 또는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의 행정처분도 하나의 행정처분임으로 당초의 행정처분은 취소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그 취소의 행정처분의 당해 처분청이나 취소권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이상 취소의 행정처분은 처분한 때로부터 행정처분으로서의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아무도 그 확정력을 다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법원으로서도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도리켜 이 사건의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1959.11.30.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1960.2.3.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1962.2.23. 위 대전 관재국장으로부터 위 불하계약의 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취소처분이 당해 대전 관재국장 또는 그의 상급청 혹은 행정쟁송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으로서 확정력을 가지는 것이며 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위의 대전 관재국장의 취소의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가 될 경우에는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을 것인바 피고가 그 취소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중에 있다고 하여 위에 말한 확정력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으로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입각하여 피고의 항변을 물리친 조처는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고이유는 위 법리를 그릇 해석하여 독자적인 견해를 내세워 원심의 법리해석을 헐뜯고 있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제89조, 제9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남표(재판장) 이두일 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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