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다900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도시계획법 제4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정돈)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 【원 판 결】 서울민사지법 1963. 8. 1. 선고 62나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의 이유 요지는 농지개혁법 소정 소재지관서의 인허없이 한 농지로서의 매매가 그 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실시되고 그 토지가 동법에서 정한바 도시계획의 시설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처음에 인허없이 한 무효의 매매가 유효한 것으로 전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소정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구역 정리의 대상지라는 이유로 매매인허 증명을 추완할 필요없는 듯이 판단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농지 매매에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농지개혁법 소정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 발생요건이라 할 것인바 그 매매후에 도시계획법이 공포시행되고 그 토지가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로서 동 계획시설대상이 된 때에는 동법 제49조에 의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동 농지 매매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 되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이라는 효력발생 요건을 구비치 못하던 농지매매라 하여도 그 매매의 효력발생 요건 흠결이라는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서 이 하자의 치유를 전제로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니 소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1, 2에 대하여, 본건 매매의 목적물인 농지의 현상이 대지라고한 원판결 판단에 위법이 있고 원판결이 본건 농지매매에 농지개혁법 소정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는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도시계획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농지개혁법 소정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없게되어 그 증명이 없으므로 인한 하자는 치유된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현상태가 대지인지의 여부 소재지 관서의 증명유무는 원판결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음이 자명한만큼 논지는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