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나54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자동차가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고 당시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매매당시에 피고가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요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매수인만이 배타적, 전속적으로 운행 수익하여 왔다면 사고 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3.8. 선고 4294민상1240 판결(대법원판결집 10①민190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6)553면) 1970.9.29. 선고 70다1554 판결(판례카아드 9135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35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5) 1857면) 1971.5.24. 선고 71다617 판결(판례카아드 9680호, 대법원판결집 19②민63 판결요지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18)1857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피고, 항 소 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욱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69. 12. 23. 선고 69가3056 판결. 【변론종결】 1970. 6. 11.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46,54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967. 11. 19. 15:20경 진해시 태백동 3 소재 태백세탁소 앞길에서 마침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가 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생략) 찝차에 치여 상처를 입은 사실, 그 당시 위 자동차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위 운전사 소외 1의 사용자로서 또 위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툼으로 살피건대, 위 자동차가 위 사고당시 그 등록원부상 피고의 소유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음은 위 설시와 같은 바이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2 을제11호증의 1, 2, 3, 5, 7, 9, 및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동차는 피고가 1965. 6. 3.경 소외 5로부터 매수하여 그경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후 소외 3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 이전인 1967. 10. 19. 피고는 소외 6 회사 부산지점에 위 자동차를 대금 38만원에 매도하고(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 영업부장 소외 7이 위 회사를 대리하여 매수인을 소외 8이란 이름으로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다) 즉일 이를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월. 26.경 피고가 위 대금전액을 영수한 후에는 즉시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위 매수인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 부산지점에서는 위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전하지 않은채 소외 1을 운전사로 고용하여 이래 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1967. 11. 19. 소외 1의 운전부주의로 이건 사고를 이르키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제1호증의3의 일부기재나 원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일부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비록 이건 자동차가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타에 매각되었으나 그 소유권이전의 등록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그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건 사고 당시에 이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의연히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위 인정과 같이 위 매매당시에 매도인인 피고는 이건 자동차를 현실적으로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고 또 그 대금지급을 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록의 소유서류까지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로서는 이래 이건 자동차의 운행관리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오로지 매수인인 위 소외 회사가 이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수 매도인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전사를 고용하여 관리운행하는등 거의 배타적 전속적으로 그 운행상의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고, 그 운행에 의한 이익을 향수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를 이르킨 것이므로 이건 사고당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이른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건 사고를 이르킨 운전사의 사용자이거나 또는 그를 지휘감독할 의무있는 자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건 사고 운전사의 사용자로서 또는 이건 자동차의 운행자(운행공용자)임을 전제로 하여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다른점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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