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가합1099
판시사항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명의로 예금된 학교비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입법취지 및 동법 제28조 제2항,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경비인 교비회계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허가없이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가하여진다할 것이므로 동 교비회계에 충당하고자 학교장명의로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따라서 피전부적격도 없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고가 1985.4.26.소외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에 대한 당원 84가합1816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법원 85타3573, 3574호로써 채권자 원고, 채무자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은행 대구지점 (구좌번호 1 생략) 및 (구좌번호 2 생략) 보통예금에 각 예금한 금액중 위 청구금액에 충당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추심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송달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1985.4.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학교명 생략)중학교는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며 위 학교교장 소외인은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명의의 예금은 학교비로서 위 법인이 (학교명 생략)중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예금한 것으로서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자는 학교비에 대하여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과 예금주인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위 재단의 채무명의로서는 위 학교비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조회표), 을 제2호증의 1,2(각 증명서), 을 제3호증(규약),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2(신청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명 생략)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고 예금주 위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앞서 본 두 구좌를 개설하여 1985.10.14. 현재 (구좌번호 1 생략) 구좌의 원리금 합계는 8,113,927원, (구좌번호 2 생략) 구좌의 원리금 합계는 7,7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유되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취지이며 같은법 제29조 제1항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2항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편성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학교의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업료 등으로 규정한 반면 제2항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명문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운영 및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교비회계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허가없이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인바, 이 사건 문제의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의 명의로 된 예금은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 제한되어 압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있어 피전부적격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권혁제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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