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91가합829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근로자가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면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자청해서 수령한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 유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중간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전후를 통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기간의 근로로서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나, 사용자측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지급채무를 승계시키고자 함에도 근로자측이 인플레현상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그 이익을 도모하고자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의 현실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으로 적법하게 종료되고 그 후의 근로관계는 새로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16801 판결(공1991, 1740), 1991.5.28. 선고 90다20398 판결(공1991, 1747), 1991.11.12. 선고 90다12806 판결(집39④120 공1992, 90)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외 1인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2,195,094원, 원고 2에게 금 32,025,531원, 원고 3에게 금 37,631,845원, 원고 4에게 금 41,222,24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2(각 경력증명서), 갑 제5호증(휴업급여청구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5(각 명세서), 갑 제7호증의 1 내지 6(각 급여명세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1호증의 1,2(단체협약 표지 및 내용), 을 제2,5호증(각 취업규칙), 을 제3,6호증의 각 1,2(각 급여규정 및 동시행세칙), 을 제4호증(단체협약), 을 제7,8,9호증의 각 1,2(각 임금 대장 및 상여금대장),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각 퇴직금산출조서 및 퇴직금영수증), 을 제11호증(퇴직금지급현황), 을 제12호증의 1,2(각 퇴직금지불조서), 을 제13호증(퇴직금출금결의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각 퇴직금산출조서), 을 제15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2(각 보고서 표지 및 내용), 을 제19호증의 1,2,3(각 전별금지급영수증),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각 사직원, 원고들은 이 문서들이 각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1호증(도급계약서), 을 제22호증의 1 내지 을 제26호증의 9(각 급여, 상여금 및 각종 수당대장), 갑 제28호증의 1,2,4 내지 11(각 출금결의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이에 일부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피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양회라 한다)에 원고 1은 1969.7.1. 기계직 사원으로, 원고 2는 1968.3.21. 정비사원으로, 원고 3은 1968.9.1. 용접공으로, 원고 4는 1968.11.16. 제관원으로 각 입사하여 피고 양회 동해공장 기계과 소속으로 시멘트 제조기계의 보수 등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1.3.경 피고 양회 계열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위 업무가 같은 계열회사인 피고 쌍용중공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중공업이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피고 중공업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고 1은 1988.3.25. 원고 2는 1989.6.30. 원고 3, 원고 4는 1990.12.31.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 양회는 1981.3.경 당시 산업용엔진 전문메이커로 있던 피고 중공업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산업기계분야 전반으로 확장시킴으로써 피고 중공업을 종합기계 산업체로 육성하려는 계열그룹의 경영방침에 따라 동해공장, 북평분공장 등 피고 양회 산하 각 공장의 시멘트제조기계 보수업무를 피고 중공업으로 이관시키면서 원고들을 비롯하여 그동안 피고 양회소속으로 위 업무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그 동의를 얻고 개별적으로 사직서까지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피고 양회를 퇴직하고 피고 중공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모두 그 소속을 피고 중공업으로 변경시켰다. 다. 그런데, 위 업무이관 및 근로자들의 소속변경과정에서, 피고 양회는 당시 공장신설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는 터에 약 400여 명에 달하는 위 소속변경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일시지급의 부담까지 지게 되어 위 근로자들의 소속변경 과정상의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지급문제에 있어서는 그 중간퇴직의 형식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의 인정을 전제로 피고 중공업에 퇴직금지급채무를 승계시키기를 희망하였으나, 위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측에서 당시의 인플레현상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일시불로 현실지급받기로 결의하고 피고 양회에 그 지급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피고 양회는 하는 수 없이 위 4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금 900,000,000원 이상에 달하는 단체협약 소정의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라. 그리하여, 피고 중공업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피고 중공업에서 퇴직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중간퇴직 후 피고 중공업에 새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근속기간만을 산정하여 그에 대한 단체협약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그들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이관 과정에서 피고 양회를 퇴직하고 피고 중공업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피고 회사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소속변경 전후를 통하여 같은 조건으로 같은 업무에 중단 없이 계속 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들에서의 근무는 위 소속변경 전후를 통하여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소속변경을 위한 중간퇴직에 관계 없이 그 전후의 전체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체근속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중간퇴직시 및 최종퇴직시 지급된 기지급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의 피고 양회에서의 종전 근로관계는 위 중간퇴직으로 종료되었고, 따라서 피고 중공업이 원고들의 위 최종퇴직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사용자측의 경영방침에 의한 계열사 간의 업무이관에 따라 중간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으로 근로자의 소속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 소속변경 전후를 통하여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 등에 있어서 근로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단일기간의 근로로서 그 계속성이 유지 된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측은 근로관계의 계속을 전제로 중간퇴직에 따른 퇴직금을 현실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금지급채무를 승계시키고자 함에도 근로자측이 인플레현상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그 이익을 도모하고자 중간퇴직에 따른 퇴지금의 현실지급을 요구하여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 중간퇴직으로 적법하게 종료되고 그 후의 근로관계는 새로 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업무이관에 따른 소속변경을 위한 중간퇴직 전후를 통하여 그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기간의 근로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현철(재판장) 김봉학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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