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12028
판례내용
【원 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우) 【피 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외 3인 【변론종결】 2009. 4. 23. (피고 화순군) 무변론 (나머지 피고들) 【주 문】 1. 원고의 피고 화순군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496,044원 및 그 중 809,045,424원에 대하여는 2008. 6. 26.부터 2008. 9. 25.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2008. 12. 17.까지, 피고 2는 2008. 12. 3.까지, 피고 3은 20008. 12. 2.까지 각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404,300원에 대하여는 2008. 7. 11.부터 2008. 10. 10.까지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2008. 12. 17.까지, 피고 2는 2008. 12. 3.까지, 피고 3은 2008. 12. 2.까지 각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1) 2007. 10.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00,680,000엔,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2) 2007.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2,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나.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소재 별지 목록 2 기재 기계, 기구에 관하여 2007. 11. 2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452,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이, 원고와 피고 화순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화순군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자백간주,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 갑제1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화순군)] 2. 피고 화순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피고 화순군이 2007. 9. 17.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 세정산업 주식회사에서 피고 일성금속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변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회사의 소유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통화전환옵션부외화대출계약 및 기업시설분할상환자금대출계약상 채무의 신용보증인으로서 위 각 대출계약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바, 원고가 위 각 대출계약상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외 은행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를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이전받았는바,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려면 우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상 권리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화순군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피고 회사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 화순군의 항변 및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 화순군은,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자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의 소유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마.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는,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객관적 신용성이 매우 높은 소유권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자격을 수여하면서 그 증빙자료의 원칙적 형태로 건축물대장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한편으로 보존등기의 성질상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등기권리·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에 갈음하여 공적 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상의 기재에 기대여 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절차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만 건축물대장을 매개로 등기라는 공시제도의 이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내지 부실 건축물의 탄생을 가능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 내지 각급 기관장의 소유권 증명 서면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는, 건축물대장이 생성은 되어 있으나 어떠한 이유로 이에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자가 판결이나 위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예 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관하여 처음부터 판결 내지 위 서면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법 제134조 소정의 처분제한 등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내역이 부기되는 반면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내역이 부기되지 않아 적법 건축물과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어 건축법상의 규제에 대한 탈법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거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줄 과중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한 보존등기를 양산할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본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피대위자인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아무런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에 기하여 피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자 하는바, 위 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화순군은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인이 원고라는 점에 대하여 전혀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화순군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화순군에 대한 소는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 소의 이익 내지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3. 피고 주식회사 일성금속,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별지 목록 1, 2 및 관계법령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강효인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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