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61043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30. 선고 2017구합56933 판결
【변론종결】2017. 1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233,108,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필곤(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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