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7810
판시사항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피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0015 판결(공1992, 1622)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공1992, 188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주 문】 피고가 1991.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6의 각 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7. 13. 경기 용인군 이동면 서리 소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업체인 소외 해인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0. 10. 초순경 눈이 침침하여지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 등으로 소외 회사에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 경부터 3일간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견디지 못하여 같은 해 11. 17. 위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자진 사직하고 한약 등을 복용하며 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29. 21 : 00경 자택에서 잠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병명이 우측 시상부출혈에 의한 뇌출혈로 판명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1. 9. 1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위 뇌출혈은 소외 회사에 재직하던 중 과도한 근로시간과 계속된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질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질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사직한 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의 증언, 이 법원의 경기 용인읍 마평리 소재 용인제일의원장과 같은 읍 소재 영생당한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8. 11. 20. 생의 남자로서 1989. 7. 경 소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 1990. 11. 경 사직하기까지 주로 11톤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용인군 소재 소외 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포르말린을 인천, 군산, 울산, 부산 등에 소재한 각 거래처까지 수송하고 인천, 울산, 부산 등지에서 포르말린 제조를 위한 메탄올을 수입탱크터미널에서 싣고 위 소외 회사생산공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포르말린은 독성이 강하여서 상차 및 하차하는 과정에서 약간이라도 바닥에 흘리면, 숨을 쉬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띵하게 통증을 느끼게 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근무형태는 평일은 통상 07 : 00경 그 전날 회사에서 미리 상차하여 둔 포르말린을 싣고 운송지로 직접 운전하여 감으로써 출근하여 운송지에서 다시 회사의 배차지시에 따라 메탄올을 상차하여 거래업체 또는 회사로 귀환하여 다시 포르말린을 상차하여 23 : 00경 집으로 퇴근하기까지 하루 16시간 정도의 운송을 하였고 일요일에도 회사에 출근하여 차량정비를 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하며 1달에 1일 정도만 휴무할 정도로 격무였던 사실, 원고는 1990. 10. 초순경 눈이 침침하여지고 심한 두통과 현기증 등으로 소외 회사에 1주일간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바쁘다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같은 달 18. 경부터 3일 간 휴식을 취하였고, 같은 달 말경 부산에 다녀오는 길에 잠시 졸면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일이 발생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후 위와 같은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계속되는 두통, 구토, 시력장애 등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같은 해 11. 17. 위 증세의 치료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자진 사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지입차량을 한 대 구입, 운행할 계획을 세우며 우황청심원 등을 구입, 복용하다가 같은 달 24. 경 용인읍 소재 영생당한의원에서 중풍의 초기증상인 중부증 및 언어곤란, 대소변 실금 등을 수반하는 구완와사증이라는 진단으로 침술치료를 받고 한약재 등을 복용하며 자가요양을 하다가 같은 달 29. 21 : 00경 자택에서 잠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그 병명이 우측 시상부출혈에 의한 뇌출혈로 안구운동장애, 좌측안면신경마비, 좌반신 감각이상 등 증상이 발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후 1991. 2.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용인신경외과의원에 통원치료하였던 사실, 의학상 무리한 격무로 원기가 떨어지면 중부증이 발생할 수 있고 고혈압으로 뇌에 미세한 출혈이 있거나 위 중부증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할 수 있으며, 뇌출혈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되던 사람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상례인데, 시기적으로 겨울에 많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긴장 등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시키는 데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뇌출혈의 발병 이전 소외 회사에 재직할 때부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무리한 운행과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위 중부증 또는 구완와사증 등의 초기증상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가사 위 뇌출혈의 주된 발생원인이 원고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재직시의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위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된 위 초기증상들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뇌출혈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시기가 피고의 주장대로 업무수행중에 발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위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