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17055
판시사항
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 파출소에서 형사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와 가정에 심려를 준다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경철관으로부터 다소 폭행까지 받아 심리적 충격을 받고 대인공포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세를 가지게 된 경우 국가 및 경찰관을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반 학생과 싸움을 하고, 그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과실과 원래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적 요인이 있어서 위 증세를 쉽게 일으킨 점을 참작하여 그 과실비율을 50%로 본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대한민국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0,156,924원, 원고 2에게 금 4,668,779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7.부터 1992.6.19.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75,491,021원, 원고 2에게 금 15,337,558원, 원고 3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4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7.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1,2(각 진단서), 갑 제6호증의 2(공소장),5,7(각 증인신문조서),9(판결),14,18,19(각 진술조서),16,22(각 피의자신문조서),21(진술서),23(처리통보)의 각 기재(다만 갑 제6호증의 22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88.3.부터 1990.3.7.까지 서울노량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 재직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1989.7.7. 15:00경 당시 (학교명 생략)중학교 2학년 8반에 재학중이던 원고 1 외 5명이 그 전날 같은 반 학생인 소외 1과 싸운 폭행사건을 담당조사하면서 원고 1을 그 사건의 피의자로 신문하게 된 사실, 원고 1과 소외 1사이의 폭행사건은 소외 1이 시험시간에 커닝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원고와 소외 1이 서로 주먹으로 치고 받는 주먹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소외 1과 평소 사이가 나쁜 같은 반 학생 소외 2가 위 원고의 편을 들어 플라스틱 파이프로 소외 1의 머리와 가슴을 몇차례 때려서 그에게 전두부찰과상 등을 입힌사실, 그러나 위 원고는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소외 1이 먼저 소외 2를 주먹으로 한대 때려서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부근에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를 주워 들고 소외 1을 때린 것이다" 라고 애초에 거짓 진술을 하였다가 머뭇거리면서 "나는 소외 1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말을 더듬거린다는 이유로 피고 2가 위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한번 때리면서 "네놈을 소년원에 보내 빨간 줄이 올라가 일생 동안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을 하여 원래 심약하고 내성적인 중학교 2학년의 어린 위 원고가 파출소에서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학교와 가정에 심려를 끼친다는 정신적인 부담감과 파출소에서의 억압적인 분위기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고 대인공포 반응 등을 보이는 급성정신증의 증세를 가지게 된 사실, 원고 2, 원고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그의 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호증의 3,4,10(각 공판조서), 갑 제6호증의 15,22(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찰공무원인 피고 2가 중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을 피의자로 조사하면서 억압적인분위기에서 다소 폭행까지 가하여 어린 마음에 정신적 충격을 주게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2는 이 사건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1은 같은 반 학생인 소외 1과 싸움을 하고, 그 폭행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소외 2의 편을 들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그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고, 원고 1은 내성적이고 심약한 기질적인 소인이 있어서 이 사건 급성신경정신증세를 쉽게 일으킨 점이 인정되고 이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나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과실에 비주어 위 원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본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수입상실의 손해 앞에서 든 갑 제2호증(호적등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의 1,2(월간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중앙대학교부속 용산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75.3.2.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14세 4개월 남짓되며, 그의 평균여명은 54.31년이다. (2) 직업, 수입관계 :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는 23세가 될 때부터 적어도 도시일반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사건 변론종결 당시 도시일반노동임금은 1일 금 19,300원이고, 경험칙상 도시일반노동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 할 수 있다. (3)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외상 신경증 및 척추손상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도시일반노동능력을 각 22% 및 15% 상실하여, 이를 합산하면 노동능력상실룰은 33.7%{=22+(100-22)×15/100}가 된다. 따라서,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3세가 될 때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444개월 간매월 도시일반노동임금 중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상실하는 수입상실의 손해를 월차적으로 입었고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32,313,848원 {=19,300원×25일×0.337×(284.9787-86.2496)}이 된다. 나. 치료비손해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4(각 간이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그의 아들인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중앙대학교부속용산병원에 그 치료비로 합계 금 5,337,55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향후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적 사고 및 요통, 둔부 방사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앞으로 적어도 2년 간 약물치료, 정신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1회의 금속내고정술이 필요하며, 그 치료비는 약물치료비로 1일 금 7,740원, 면담치료비로 1주일에 금 10,000원, 물리치료비 등으로 1일 금 13,000원, 수술비로 금 6,000,000원 등 합계 금 22,180,200원이 소요되므로 향후치료비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치료비 외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고, 앞에서 든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과실상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원고 1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금 32,313,848원, 원고 2의 치료비손해는 금 5,337,558원이 되는데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1에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원고 1의 수입상실의 손해는 금 16,156,924원(=32,313,848원×0.5), 원고 2의 치료비 손해는 금 2,668,779원(=5,337,559원 ×0.5)이 된다. 마.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데 대하여 위 원고는 물론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4,000,000원,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각 금 2,000,000원, 원고 4에 대하여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20,156,924원(재산상손해 금 16,156,924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2에게 금 4,668,779원(=재산상손해 금 2,668,779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3에게 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4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9.7.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2.6.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김성환 양경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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