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가단13329
판시사항
남편이 구속되어 당황하고 있는 처를 찾아가 남편을 추가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지급약정을 받아 낸 경우 이러한 금원지급약정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3660 판결(공1992, 1562), 1992.12.24, 선고 92다25120 판결(공1993상, 59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4.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93.4.11. 원고에게 금 5,300,000원짜리 차용증서(갑 제1호증) 1매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금원을 1993.5.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해서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서 갑 제2호증의 1(예금입금명세), 2(무통장입금확인서), 을 제1호증의 1(진정서), 2(보관증), 을 제2호증(구속통지서), 을 제3호증 1,2(통장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편인 소외 1은 대전 동구 자양동에서 법원경매를 알선하고 대행해주는 한국입찰경매정보 충청지사 사무실을 운영한 바 있는데 원고는 위 사무실에 출입하며 경매정보 등을 수집해 오면서 그 곳에서 소외 1의 소개로 알게된 소외 3에게 금 3,000,000원, 소외 4에게 금 2,300,000원을 대여하고 1992.8.24. 에는 소외 1에게 경매부동산을 대신 경락받아 줄 것을 부탁하며 그 사례비조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이 1993.4.7. 자격 없이 경매 등 비송사건을 대리했다며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되고 위 소외 3, 소외 4 등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원고는 소외 1이 구속된 지 4일만인 1993.4.11. 18:00경 소외 1의 처인 피고를 대전 중구 소재 하얀섬 다방으로 전화로 불러내 미리 작성해 간 진정서(을 제1호증의 1)와 소외 1로부터 받아 둔 바 있는 금 1,600,000원짜리 보관증(을 제1호증의 2)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보여주며 피고 남편인 소외 1이 책임진다고 하여 소외 3과 소외 4에게 합계 금 5,300,000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아직껏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소외 1이 현재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중이지만 원고로부터 경매를 대행해 주기로 하고 받아 간 금 1,600,000원 건에 대해서도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고소하여 소외 1로 하여금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이에 주부로서 가정일에만 충실해 온 피고는 남편이 구속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차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원고가 추가고소를 하면 남편의 죄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추가고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원고가 원하는 대로 금 5,300,000원짜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고 위 금원을 1993.5.1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금원지급 약정의사표시는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의사표시 취소의 뜻이 기재된 피고의 1993.6.10.자 답변서가 1993.6.14.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금원지급 약정의사표사는 1993.6.14.자로 적법히 취소되어 그 효력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1993.4.11.자 금원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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