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노746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칠 뿐이며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도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29 판결(집32③ 857 공1984, 146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 (1993.4.21. 선고 92고단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인이 1992.1.4. 수원시 장안구 (주소 생략) 소재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위 음식점의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1971.7.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다시 1976.7.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980.11.6., 1984.9.5., 1988.5.3., 1989.8.10. 및 1990.3.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상해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외에도 1991.12.31.자로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1992.3.20. 고지받아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공소제기된 범죄일시 이전에도 수개월간 술만 먹으면 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의 죄는 1992.3.27. 확정된 1991.12.31.자 약식명령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력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행하여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칠 뿐이며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비록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하여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29 판결 참조), 위 1991.12.31. 발령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1.4. 22:30경부터 24: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여, 20세)가 위 음식점의 관리, 운영을 잘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밟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구강점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의사 공소외인 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헌(재판장) 고영전 김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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