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저장 사건에 추가
92후544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1) 인용상표(2) 인용상표(3)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 "간텍"과 인용상표(1) "잔택"은 외관과 칭호가 유사하여 결국 등록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유사하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후118 판결(공1988,597)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글락스 그룹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니혼 노오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2.27. 자 90항당154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상표 ”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동물용약제, 혈당강하제 등 9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심판청구인의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 “ ”, “ ”, “ ”은 각 상품구분 제10류의 동물용약제, 화학요법제 등 5개 품목을 지정상품으로 하는바,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칭호에 있어서 이 사건 상표는 “간텍”으로 호칭되는 데 비하여 인용상표들은 “잔택” “잰택” “잔탁” 또는 “잰택”으로 호칭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다 같이 비교적 간단한 두 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한 음절만 달라도 그 호칭이나 청감이 명확히 구별된다 할 것이고, 특히 문자상표의 칭호에 있어서는 첫째 음절이 갖는 비중이 큰데 이 사건 상표의 “간”과 인용상표들의 “잔” 또는 “잰”의 차이로 인하여 양자는 서로 다르게 발음되고 청감되어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므로, 둘째 음절이 유사하더라도 양자의 칭호는 전체적으로 상이하게 청감된다 할 것이며, 또한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를 구성하고 있는 한글자나 영문자가 각기 상이하고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뜻이 없는 조어상표이므로 외관 및 관념도 상이하다 할 것이므로, 양자는 외관·관념·칭호가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가. 먼저 이 사건 상표인 “간텍”과 인용상표(1)인 “잔택”이 외관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외관이 유사하다는 것은 대비되는 두 개의 상표에 표시된 문자·도형·기호 등 상표의 외관상의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하였을 경우 그들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혼동되기 쉬운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외관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특히 이격적·직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는 인쇄체로 표시되고 인용상표(1)은 필기체로 표시되었지만 서체가 모두 명조체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인 “간텍”의 “간”에 한 획만을 덧붙이고 “텍”의 한 획을 옮기기만 하면 인용상표(1)인 “잔택”으로 되므로 문자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유사하게 보이고, 또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직관적으로 관찰할 때에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상표의 외관은 유사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칭호의 면에서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문자상표의 칭호는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소리를 가지고 경험칙에 비추어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표의 첫째 음절인 “간“의 초성인 “ㄱ”과 인용상표(1)의 첫째 음절인 ”잔”의 초성인 ”ㅈ”은 모두 예사소리(平音)로서 발음에 의한 식별이 비교적 뚜렷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의 초성인 “ㅌ”은 공기를 세게 내뿜어 거세게 터뜨려서 내는 거센소리(激音)이어서,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를 발음함에 있어서는 둘째 음절에 청감적 식별력이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언어생활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터인데, 두 상표의 둘째 음절인 “텍”과 “택”은 청감상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므로,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두 상표의 칭호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표는 선출원에 의한 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들과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두 상표가 외관·칭호·관념이 모두 달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이한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주심)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