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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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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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과잉경매가 항고심의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과잉경매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항고심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과잉경매임을 주장한 흔적이 없으므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새로운 사실을 들어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다수의견).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3호, 제635조 제2호, 제636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6.자, 77라2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각 재항고보충이유서 기재의 재항고이유는 위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634조에 의하면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그 경매부동산이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각 그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소외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이는 위 소외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재항고인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본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2. 본건 강제경매에 있어서 그 채무명의인 소론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항소로 인하여 미확정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못하거나 또는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경매의 원인된 채권액이 실지의 채권액을 초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그 경락허가결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6.5.18. 자 66마256 결정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3. 집달리라고 할지라도 경매법원이 그 감정능력을 인정하고 그에게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였을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액은 공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6.5.17. 자 66마281 결정 참조) 달리 그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고, 4. 기록에 의하면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본건에 있어서 집달리의 평가조사보고서 경매기일공고의 기재, 경매조서 및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등에각 부동산마다 개별적으로 평가액 및 경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경매는 이를 분할경매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일괄경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과잉경매의 경우라도 이는 항고심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들이 원심에서 과잉경매임을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와같은 새로운 사실을 들어 재항고이유로삼을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임항준 동 라길조를 제외한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이 사건의 결정이유 중 과잉경매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항고심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과 원심에서 과잉경매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를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판사 임항준 동 라길조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경매목적물이 수개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집행채권액으로 보아 경매목적물전부를 매각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일괄경매 하느냐 개별경매하느냐의 여부는 경매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나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집행채권액등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636조에 규정된 바이므로 이 경우 일괄경매를 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률상의 매각조건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과잉경매는 민사소송법 633조 3호와 635조 2항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의소유권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항고를 하여 절차의 속행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심은 직권으로 일괄경매를 불허하는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라는 다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할 것이고 또 다수의견대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고 가정 하더라도 원심에서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없다는 다수의견은 또 하나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항고심에 있어서 항고인이 제출하는 항고이유라는 것은 항고법원의 주의를 환기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고 항고심에 있어서의 조사의 한계를 결정짓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님은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도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항고인은 항고이유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또 항고이유의 제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고법원의 조사의 범위는 항고이유에 국한되어서는 아니되고 항고인의 불복의 범위는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나 명령의 전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정이나 명령에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법원이 이를 간과 하였다면 항고이유에서 이를 주장 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민복기(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이일규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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