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카기3906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헌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27. 선고 87누569, 570, 571 판결(공1989, 236)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아래 사건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사 건] 92가단106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 고] 원고 1 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이 유】 주문기재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주문 기재 법률 제6조에 관하여 별지 기재 이유와 같이 위헌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판사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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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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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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