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지법
89나6850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토지수용법 제46조, 같은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88가단2412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8,988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도로 2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2호증의 1(보상비지불통보),2(보상비지급내역), 갑 제3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시), 을 제1,3호증(각 보상비지불건의서), 을 제2호증(보상비정산지불건의서)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5.3.1.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부산진구 (주소 2 생략)소재 럭키화학 뒷편에 길이 50미터, 폭8미터의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 및 하수설치공사 등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표시 ㉮부분 18.5평방미터를 폭 7.4미터의 도로부분으로, 같은도면표시 ㉯, ㉰부분 4.5평방미터를 길이 및 폭 0.8미터의 구거부분으로 각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5.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심변론종결일인 1989.5.11.까지의 임료는 별지임료내역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608,988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소유이던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대 577평을 (주소 4 생략) 내지 10의 10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대부분의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함에 있어 원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여 택지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방도로로 편입하여 점유 사용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임의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등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원고 소유토지를 택지로 분할매각하면서 그 택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포기내지 도로로서의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각 토지대장), 을 제5호증(도시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주소 3 생략) 대 577평을 소유하던중 1961.10.31.경 이를 위 (주소 4 생략)(150평), 2(426평), 3(1평)의 3필지로 분할한 후, 다시 1966.3.21.경 위 354의2 대 426평을 같은번지의 대 79평, 354의4(104평), 5(54평), 6(91평), 7(59평), 8(30평), 9(9평)로 분할하고, 다시 같은해 6.17. 위 354의4 대 104평을 354의4(61평)와 (주소 4 생략)0(43평)으로 분할함으로써 모두 10필지의 토지로 분할한 다음 그 무렵 위 354의2 대 79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타에 택지로 매도한 사실, 그런데 위 354의2 대 79평은 별지도면기재와 같이 남북으로 길쭉하게 뻗은 형태로 되어 있는 관계로 토지로서의 경제적 교환가치가 적어 원고가 이를 타에 매도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해 둔 결과 위 대지의 일부가 사실상 위 택지 매수인을 비롯한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사실, 그후 피고시는 1985.3.1.경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 위 354의2 대 79평 중 그 당시 사실상 일방의 통행에 공용되던 이 사건 토지 23평방미터 부분을 위 소방도로에 편입시켜 도로공사를 마친 후 1986.5.13.경 위 354의2 대 79평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와 (주소 4 생략)2(1평방미터)로 분할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위 354의2 대 79평이 그 위치나 형태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적어 타에 매도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결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였다거나 소유자로서의 사용수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08,9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최중현 김충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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