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허7088
판시사항
판결요지
출원상표 “”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특별한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7. 18. 2005원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특허청은 원고가 출원한 아래 나항 기재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거절결정에 대한 원고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이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의 뜻으로 직감되고 그 도형 부분이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로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 2003. 12. 29. (2) 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자동차용 탈취제, 자동차용 공기청정제, 자동차용 냄새제거제, 자동차용 악취제거제(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1류),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용연향, 자동차용 세정액, 자동차유리용 세정제, 자동차용 세제, 자동차용 세정제(위 상품류 구분 제3류)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인 ‘FEEL GOOD’은 ‘느낌이 좋은, 좋은 느낌’ 등의 심적 느낌을 표시하여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문자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한다고 보더라도 그 도형 부분이 믿음과 신용을 보장하는 인장을 상징하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과 영문자의 첫 글자와 끝 글자를 연결하여 실내의 앞에서 끝까지 가득히 향기가 그윽함을 나타내는 와 같이 이루어진 도형이 독특하게 결합되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 나. 판 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와 같이 굵은 테두리를 한 정사각형 도형 안에 영문자 ‘FEEL’과 ‘GOOD’이 위 아래로 있고, 영문자의 첫 글자 하단과 끝 글자의 상단을 와 같이 이루진 도형으로 연결한 상표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중 영문자 ‘FEEL’은 ‘느낌’의 뜻을, ‘GOOD’은 ‘좋은’의 뜻을 각 가지고 있는 단어여서 그 문자 부분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지정상품이 ‘좋은 느낌을 주는’ 내지는 ‘기분을 좋게 하는’ 지정상품인 것으로 직감되고,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형 부분도 흔히 볼 수 있는 정사각형이나 영문자 ‘S'자를 길게 눕혀 놓은 형상으로 일반 수요자가 그 도형 부분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도형 부분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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