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108
판시사항
신문사 대표이사가 지사장을 모집하면서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신문지대 적립금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구 직업안정법 제32조 소정의 '금품 등의 수령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문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사장이 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신문 발송업무를 담당하면서 신문구독료의 일정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는 지사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으며,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지사의 개설이 필수적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하고 이를 일정기간마다 갱신해 준 경우, 피고인의 지사장 등의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호, 제32조, 제47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공1997상, 1287),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451 판결(공1999하, 255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9. 4. 30. 선고 99노23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신문사의 지사를 개설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사를 개설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대적립금 명목의 보증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그 규모에 따라 위 신문사 신문 수백 부를 공급받으면서 약정 판매부수에 대한 수입금 중 50% 해당액을 본사에 지급하였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 및 그 지사의 기자들에 대한 월 급료를 직접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신문을 유가로 배포한 수입금의 50%를 지사의 수입으로 하면서 이를 급여처리하여 왔던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기자증을 발급받은 위 신문사의 직원으로서 위 신문의 발송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위 보증금은 명목상으로는 지대보증금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위 신문사의 기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위 지사 등의 개설이 필수적이었고, 약정된 보증금을 완납한 후에야 기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력서를 교부받으면서 그들에게 기자신분증을 교부하였고, 또 위 신분증을 3개월에 한번씩 갱신해 주어 왔던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사장 등의 모집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아 구 직업안정법(1999. 2. 8. 법률 제58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피고인이 위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문지대 적립금은 위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내세우고 있는 판결은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선례라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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