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9그74
7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8건 인용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신청한 판결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지적법 제7조상의 ㎡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선고된 판결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위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지적법 제7조, 지적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공1977, 10003), 대법원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공1996하, 3396) / [1] 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공1995상, 1949), 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공1996상, 653), 대법원 1999. 4. 12. 자 99마486 결정(공1999하, 1230)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9. 7. 29. 자 99카기929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판결의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1996. 1. 9. 자 95그13 결정 등 참조). 지적법 제7조 제1항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재하는 면적은 ㎡를 단위로 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면적 결정에 있어 그 단수 계산과 1㎡ 미만의 필지에 대한 면적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는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의 면적은 ㎡ 단위까지 표시하며, ㎡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0.5㎡ 미만은 버리고 0.5㎡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인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인 경우에는 버리고 홀수인 경우에는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과 수치지적부 시행 지역에서만 ㎡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위 지적법상의 ㎡ 미만의 단수의 존치로 인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선고된 판결이 1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면서 위 지적법의 규정에 반하여 ㎡ 미만 단수를 존치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판결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97조의 이른바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판결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1996. 10. 16. 자 96그4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축적이 1200분의 1인 지역 내에 있는 것이어서 위 지적법규에 따라 ㎡ 단위까지만 존치하고 ㎡ 미만의 단수는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항고인이 소외인 외 8명을 피고로 한 서울지방법원 96가단276016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축적을 200분의 1로 하여 ㎡ 미만의 단수까지 존치한 감정인의 측량감정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1필지 토지(서울 도봉구 (주소 생략) 분묘지 19평) 중 특정 부분인 59.3㎡에 관하여 특별항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는바, 위 판결로써는 위 판결 주문 기재의 면적 표시가 지적법상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특별항고인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존치되어 있는 단수를 포기함으로써 판결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이 사건 판결경정 신청에 대하여 위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12–2023년 · 표시 3건 (이전 4건 생략)
2012년 — 2회 2012 2013년 — 0회 2014년 — 0회 2015년 — 0회 2016년 — 0회 2017년 — 0회 2018년 — 0회 2018 2019년 — 0회 2020년 — 0회 2021년 — 0회 2022년 — 0회 2023년 — 1회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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