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5893
판례내용
【원 고】 행정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택)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 외 1인)
【변론종결】2005. 12. 14.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지번 생략) 답 2,881㎡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2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마을은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 부락이다. (2) 분할전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답 (지번 생략) 2,969㎡(898평)는 원래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3) 그런데 소외 2는 1956. 2.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다만 보존등기 당시의 등기부상 위 토지의 면적은 898평이 아니라 6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마친 후, 1999. 9. 10. 위 토지를 망 소외 3( 피고 2의 부이다)에게 매도하고 1967. 9. 5. 이를 원인으로 위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위 망 소외 3은 1984. 7. 29. 사망하였고, 피고 2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2000. 6. 28.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을 60평에서 898평으로 경정등기신청을 함께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면적은 898평으로 등기부상 표시가 경정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는 2001. 1. 30.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지번 생략) 답 2,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지번 생략)-1 답 88㎡로 분할되었다. (6)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서 1942. 경부터 1943. 경까지 원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포함한 인근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위 저수지의 저수량에 맞추어서 인근 원고 마을 주민들 소유의 농경지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저수지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갑1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측량감정의 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를 위 ○○○의 아들인 소외 8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를 위 소외 8의 딸인 피고 1이 재차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의 소유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위 ○○○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게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명의(토지조사부상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기타의 아무런 기재가 없다)로 사정된 토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로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의 손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6, 소외 9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피고본인신물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는 ○○○ 및 소외 8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한자가 위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의 한자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위 ○○○의 손녀로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점유취득완성 당시인 2000. 12. 31.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그런데 위 ○○○의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경우 위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마을이 위 저수지를 건설하게 된 경위, 그 관리형태, 점유권원의 성질, 점유기간을 종합하면 원고 마을은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2000. 12. 31. 까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에게 사정된 토지임은 명백하지만 위 ○○○의 토지조사부상의 기재는 한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본적 등 그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기재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위 ○○○이나 그의 진정한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 2의 위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등기부상에 제대로 그것도 영구히 공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일종이고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임에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 불과하나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적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받는다는 점, 또한 피고 2도 2005. 12. 2. 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③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피고는,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위 소외 4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증여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위 증여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부인 위 망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1966. 9. 10.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67. 9.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1966. 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1967. 9. 5. 이후 1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원고가 1966.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마을이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헌명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박우순 외 1인)
【변론종결】2005. 12. 14.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지번 생략) 답 2,881㎡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 2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1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2에 대한 청구 : 주위적으로 피고 2는 피고 1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예비적으로 주문 제3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피고 1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마을은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자연 부락이다. (2) 분할전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답 (지번 생략) 2,969㎡(898평)는 원래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다. (3) 그런데 소외 2는 1956. 2. 22.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다만 보존등기 당시의 등기부상 위 토지의 면적은 898평이 아니라 6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마친 후, 1999. 9. 10. 위 토지를 망 소외 3( 피고 2의 부이다)에게 매도하고 1967. 9. 5. 이를 원인으로 위 망 소외 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위 망 소외 3은 1984. 7. 29. 사망하였고, 피고 2가 위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여 2000. 6. 28. 이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5) 피고 2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이 토지에 대한 면적을 60평에서 898평으로 경정등기신청을 함께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면적은 898평으로 등기부상 표시가 경정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는 2001. 1. 30. 강원 횡성군 공근면 행정리 (지번 생략) 답 2,8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지번 생략)-1 답 88㎡로 분할되었다. (6)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을 증여받아서 1942. 경부터 1943. 경까지 원고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포함한 인근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한 이래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위 저수지의 저수량에 맞추어서 인근 원고 마을 주민들 소유의 농경지들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저수지를 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한다), 갑16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측량감정의 각 결과,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이를 위 ○○○의 아들인 소외 8이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이를 위 소외 8의 딸인 피고 1이 재차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의 소유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한편 이 사건 토지를 위 ○○○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1을 대위하여 피고 2에게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명의(토지조사부상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기타의 아무런 기재가 없다)로 사정된 토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로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의 손녀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6, 소외 9의 각 증언, 피고 1에 대한 피고본인신물결과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갑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1호증의 각 기재는 ○○○ 및 소외 8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한자가 위 토지조사부상에 기재된 ○○○의 한자와 서로 부합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위 ○○○의 손녀로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① 이 사건 토지는 위 ○○○이 사정받은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이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고, 따라서 이에 터잡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무효이다. ② 한편 원고 마을은 1941. 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4로부터 증여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저수지를 건설하여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점유취득완성 당시인 2000. 12. 31.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③ 그런데 위 ○○○의 진정한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경우 위 취득시효완성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등기명의인인 피고 2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마을이 위 저수지를 건설하게 된 경위, 그 관리형태, 점유권원의 성질, 점유기간을 종합하면 원고 마을은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2000. 12. 31. 까지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2 명의의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② 한편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무효라면 원칙적으로 그 등기명의인은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시효취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에게 사정된 토지임은 명백하지만 위 ○○○의 토지조사부상의 기재는 한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나 본적 등 그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기재 사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위 ○○○이나 그의 진정한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고 2의 위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정한다면 원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진실한 소유관계를 등기부상에 제대로 그것도 영구히 공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일종이고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임에도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로서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함에 불과하나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행위에 기한 채권적 권리보다 강하게 보호받는다는 점, 또한 피고 2도 2005. 12. 2. 자 준비서면에서 자신의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고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다른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는 취득시효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 2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③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피고는, 위 소외 4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할 당시 위 소외 4에게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한 때에는 그 점유의 시작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 시작 당시에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070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증여의 객관적인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2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 4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거나 위 증여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를 시작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는, 위 피고의 부인 위 망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를 1966. 9. 10.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67. 9. 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1966. 경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 원고는 위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가 1967. 9. 5. 이후 1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원고가 1966. 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마을이 이 사건 토지를 1980. 12. 31.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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