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나704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양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윤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단80022 판결 【변론종결】2012.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4. 위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9.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3. 2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2. 1. 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1. 4.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중 해약에 관해 규정한 제17조에 의하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요건 불비 주장 1)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법 공포일인 2004. 1. 20. 당시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4. 1. 20. 이후에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이었다가 피고 회사에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영업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받는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자가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만 있을 뿐이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규정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다만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원고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경우 그 차량을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이 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게 됨에 따라 위 건설교통부의 처리지침 제9조에 의해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전경훈 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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