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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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8341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길웅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2. 6. 22. 선고 2021노4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미필적 고의 및 ‘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②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1의 상고이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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