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89나1478

판시사항

소지인과 배서인사이의 약정으로써 백지어음 요건의 흠결이 보충되어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기본어음 그 자체에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백지어음의 소지인과 그 배서인 사이의 어음 외의 약정만으로는 그 요건의 흠결이 보충되어 치유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8가합314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위적, 예비적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이에 대한 1987.8.25.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주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원인으로서, 소외 4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약칭한다)가 1987.5.6.자에 발행지는 인천, 지급기일은 같은 해 8.24.,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주식회사 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액면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고, 피고는 동일자에 소외 5에게, 소외 5는 동일자에 소외 1에게, 소외 1은 동월 7.자에 원고에게 그 지급거절작성의무를 각 면제하고 순차로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원고가 그 최종소지인이 된 후, 그 어음의 지급기일인 동년 8.24.자에 그 발행인인 소외회사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으므로 위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의 행사로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어음은 원래 소외회사가 1987.5.6.자에 만기일 동년 8.24.자로 하고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할 지(地)를 백지로 하여 발행교부한 것인데 원고가 위 만기일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내에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아니한 채, 그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그 소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보충권을 행사한 바 없는 위 백지어음을 지급제시하였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1987.12.1. 14:00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하였다가 1988.3.11. 09:30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 동년 1.18.자 접수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진술함에 있어 위 어음은 발행 당시부터 그 발행지를 "인천"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자백을 철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갑 제2호증의 1(약속어음표면)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발행지를 백지로 하여 발행한 갑 제1호증의 1 약속어음을 그 지급제시기간 도과후인 1988.1.19.자에 그 백지부분을 "인천직할시"로 기재하여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자백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회사가 발행지를 백지로 두고 발행한 이건 백지어음을 그 어음의 최후소지인이 된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내에 그 보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지급제시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귀착되므로 결국 원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이건 어음의 제시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소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9.9.11.자에 원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약정하였으니 위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백지어음의 보충권은 기본어음 그 자체에 흠결된 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하는 권리이므로 그 백지어음의 소지인과 그 배서인과의 사이의 어음 외의 약정만으로는 그 요건의 흠결은 보충되어 치유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피고 간에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요건의 흠결이 치유될 수는 없으므로 이점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 원.피고간에 1987.9.11.자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예비적청구로서, 위 약정에 따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므로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니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매어진 1988.4.22.자 원심 접수 피고의 준비서면을 보면, 위 약정이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그 준비서면부본을 동년 4.29.자에 영수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강박에 인한 것인지를 가려내기로 한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약속어음이면, 갑 제2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내지 6(각 약속어음표면 또는 이면),갑 제4호증(각서),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악속어음표면 및 이면) 을 제3호증(부도어음입금계), 을 제4호증(부도어음 지급통지서원부), 피고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1(약속어음표면)의 각 기재와 소외 2, 위 소외 6, 원심증인 소외 7의 각 증언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다만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1) 당초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1986.10.경 그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소외 1에게 위 소외회사의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로 1987.5.6. 위 소외인으로부터 발행일은 동일자, 발행지는 백지, 지급기일은 동년 6.20. 지급지는 서울, 지급장소는 한국상업은행 광화문지점으로 된 위 소외회사발행의 액면 금 23,000,000원의 은행도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3445293,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구어음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앞서본 바와 같이 소외 5에게 이를 배서양도한 사실, 그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소외회사의 자금압박을 받자 위 어음상의 이해관계인인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를 얻어 동년 6.19. 그 지급기일을 동년 7.10.로 연기하고 이에 동월 8. 다시 그 지급기일을 동월 31.로 연기하면서 그 각 지급기일의 기재를 정정하였으나,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동월 30. 그 지급기일을 또 다시 동년 8.14., 지급지는 인천, 지급장소는 중소기업은행 부평지점으로 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액면 금 23,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아 04163189, 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신어음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회수한 소외 1이 피고 및 소외 5의 동의없이 임의로 그 지급기일의 기재를 동년 8.24.로 변경한 후 도월 7.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어음을 할인하면서 그 배서일을 백지로 하여(뒤에 원고에 의하여 같은 해 5.7.로 보충되었다) 배서한 사실. (2) 피고는 이 사건 신어음을 그 무렵 소외 5에게 배서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동년 8.17. 이 사건 신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부득이 동월 18. 소외 1에게 그 어음금 상당액인 금 23,000,000원을 대여하여 그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구어음도 함께 그 어음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 원고와 소외 3 및 소외 2 등 일행 4명이 동년 9.11.15:00경 피고 경영의 공인회계사 사무실이 있는 위 국제상사빌딩의 지하다방으로 피고를 불러낸 뒤, 피고의 멱살을 잡고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소외 회사발행의 어음과 수표들을 부도나게 하였다고 윽박지르면서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구어음 및 피고가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위 소외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했던 수표 수매(갑 제3호증의 1 내지 6)를 제시하고 그 어음금 및 각 수표금을 지급하라고 피고에게 요구하면서 원고 등 위 일행 4명은 약 3시간동안 피고가 피신하지 못하도록 피고를 에워싸고서는 수차례 피고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밀어부치고 사시미칼로 포를 떼어 죽인다. 너의 자식까지도 해친다는 등 폭언을 퍼부으면서 이 사건 구어음만이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에 피고가 피고의 가족에게 해악을 끼칠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에 피고가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 자리를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구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건 약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피고간의 위 약정은 원고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의 1988.4.22.자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약정은 적법하게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청구는 모두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두(재판장) 박유신 오영권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