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96793
판시사항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광정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범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최두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11. 15. 선고 2011나2593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따르면,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이 사건 상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443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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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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