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구234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재단법인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에 대하여 1962.6.16.자 허가번호 602호로서 한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지상 학교교사 상하층 446평의 건축허가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서울 동대문구 (주소 생략) 대 672평에 대하여 1961.11.3.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소외 2 명의로부터 소외 3 앞으로 경유되고 다시 동년 11.7.자로 동 이전 등기가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으로부터 보조참가인 소외 1 재단법인으로 경유된 사실 및 1962.6.16.자로 피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은 건축허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본건 건축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원고는 본건 대지를 1956.8.10.에 전 소유자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동인으로부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교부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법인 대표이사 소외 4의 처인 소외 3이 그 서류를 절취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 한 다음 다시 이를 보조참가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니 이상의 두 개의 이전등기는 모두 권원없는 허위문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동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전자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61민 제6117호로 후자에 대하여는 62민 제770호로 제기하였고 이상의 경위로서 본건 대지의 소유권자는 원고인 것인바 본건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대지소유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것이니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관청은 건축주의 건축물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에 관하여 그 유무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면 족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건 허가처분 당시 본건 건축물대지의 소유권자 명의가 처분을 받은 건축주인 보조참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은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니 피고가 본건 허가처분에 있어서 동 사실에 징하여 건축주인 보조참가인에게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한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분쟁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의 유·무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서는 그 허가처분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본건 건축물은 피고 보조참가인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교사로서 이는 원고가 경영하는 일성중·고등학교 교사와 인접하고 있어 필경에는 양교사가 모두 교사로 사용될 수 없게 되니 본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성중·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에 의하여 이미 폐쇄된 학교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교사 아닌 건물인 것인즉 원고의 본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문영극 신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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