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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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그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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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당사자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대한 불복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2022. 1. 28. 자 2022카정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외에는 달리 그 근거가 없다. 한편 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령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불복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불복은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9. 자 2011그171 결정, 대법원 2017. 7. 18. 자 2017그42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타채18700 사건에서 특별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특별항고인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법원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자 특별항고인이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그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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