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2022마9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공2008상, 825)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21. 12. 15. 자 2021카기229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지만,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8조). 따라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된 결과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때에는 담당 법관을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은 사라지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5. 2. 자 2008마42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1재나28 지상권소멸 등 사건의 피고(재심원고)로서 2021. 12. 13. 재판장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12. 15. ‘이 사건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사실, 재항고인은 이 사건 기피신청 전후로 위 법원의 2021. 10. 7. 변론기일, 2021. 10. 21. 변론기일 및 2021. 12. 16.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여 결국 본안사건이 2021. 12. 16. 취하간주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안사건이 종결된 이상 이 사건 기피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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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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