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채권압류및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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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마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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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29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공2009상, 367),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원심결정】 수원지법 2021. 4. 2. 자 2020라632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강제집행의 장애사유의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등 참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집행을 불허하는 취지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취소서류에 해당하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① 채권자가 2020. 8. 13. 재항고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618542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② 재항고인은 위 이행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및 재항고를 통하여 다투어 온 사실, ③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2021. 3. 16.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항고심 계속 중인 2022. 3. 30. 채권자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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