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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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

판시사항

채무승계의 참가신청과 원·피고에 대한 청구요건

판결요지

채무승계인이 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참가인은 원·피고를 상대로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따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채무승계인】 승계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528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중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채무승계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 34평 및 위 지상연와조 시멘트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5평 9홉 1작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68.5.18. 접수 제19318호로서 1968.5.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채무승계인은 참가신청취지로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구하라.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가 1968.1.12. 피고로부터 금 70만원을 이자는 월 6푼, 변제기한은 동년 5.1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원고소유이던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줌과 동시에 위의 기한까지 채무변제가 없을 때에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앞으로 넘겨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요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그후 1968.5.9.에 이르러 원·피고는 다시 위 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8.5.18.자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주장대로 위의 채무변제기한을 1968.8.12.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원고 스스로 지금까지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은 4개월분의 약정이자 금 168,000원 뿐이고 그 이상의 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앞으로 경료되어 있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초의 당사자간 약정대로 채무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 유효히 존속하는 것이라고 볼 것인 즉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다음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에 관하여 본다. 채무승계인의 주장은, 참가인이 1969.1.30. 본건 소송의 목적물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참가인 소유라는 이유로 원·피고를 상대로 채무승계인으로서 당사자 참가신청을 한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소송계속중 당사자로부터 그 소송의 목적된 채무를 승계한자로서는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송에 참가시켜지는 경우(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인수참가)도 있겠으나 소송의 승패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승계인인 채무자로서도 승소판결을 얻으면 장차 그 채무에 관하여 피승계인의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 제소당할 우려가 없어진 것이므로 채무승계인 스스로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서 채무승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4조,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승계인이 위와 같이 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원·피고를 각기 상대로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참가인의 참가취지는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 청구기각을 구할 뿐이고,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자기의 청구가 없으니 본건 참가신청은 이 점에 있어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채무승계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옳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서용은 김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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