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2-07-14 결정(조서)경정 저장 사건에 추가 2022카경30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2카경30 결정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은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