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구344
판시사항
환지처분확정후의 환지변경처분의 가능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의 분필은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으되 환지처분확정후에는 분필처분(환지변경처분)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55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참조판례
1975.10.7. 선고 75누76 판결(판례카아드 11088호, 대법원판결집 23③행4 판결요지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1)1814면, 법원공보524호,8689면)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69.8.4.자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필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2 생략) 대 170평 같은번지의 3 대 25평 같은번지의 14 대 22평(각 구지번임) 합계 3필지 217평은 원래 원고 소외 나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5인의 공유였는데, 위 3필지의 대지는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으로 감평 합병되어 제자리 환지되고 1965.12.30.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195평 5홉이 위 5인의 공유가 된 사실 및 피고가 1969.8.4.자로 위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할하여 위 152평 7홉은 원고 소외 2, 소외 3 등 3인의 공동공유로 위 22평 9홉은 소외 1의 단독소유로 위 19평 9홉은 나라의 단독소유로로 환지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시행중에 불하한 것이므로 타등기의 정지로 분할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지분으로 불하하게 되어 5인 공유로 된 것이고 그후 공유자간에 그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해상치로 분규가 생겨 공유자간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감하여 불하당시의 사실상의 불하토지의 위치, 분할후의 이용가치등을 참작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같은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같은법 제55조에, "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법 제47조에 시행자(건설부장관을 제외한다)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부산시도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되었고 같은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거한 토지의 분필은 같은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69.8.4.자로 분필한 위 토지는 1965.12.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은 위와 같으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필처분(환지변경처분)은 결국 권한없이 한 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 즉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충순 강현태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피고가 1969.8.4.자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필한 환지변경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서울 마포구 아현동 (지번 2 생략) 대 170평 같은번지의 3 대 25평 같은번지의 14 대 22평(각 구지번임) 합계 3필지 217평은 원래 원고 소외 나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5인의 공유였는데, 위 3필지의 대지는 피고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동 (지번 1 생략) 대 195평 5홉으로 감평 합병되어 제자리 환지되고 1965.12.30. 그 환지처분이 확정되어 위 195평 5홉이 위 5인의 공유가 된 사실 및 피고가 1969.8.4.자로 위 195평 5홉을, 같은번지의 6 대 152평 7홉, 같은번지의 30 대 22평 9홉, 같은번지의 31 대 19평 9홉으로 분할하여 위 152평 7홉은 원고 소외 2, 소외 3 등 3인의 공동공유로 위 22평 9홉은 소외 1의 단독소유로 위 19평 9홉은 나라의 단독소유로로 환지변경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당초의 도시계획사업시행중에 불하한 것이므로 타등기의 정지로 분할등기가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지분으로 불하하게 되어 5인 공유로 된 것이고 그후 공유자간에 그 사용수익에 관하여 이해상치로 분규가 생겨 공유자간에 분할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도시계획법의 목적에 감하여 불하당시의 사실상의 불하토지의 위치, 분할후의 이용가치등을 참작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같은법 제55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이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 갈음하여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같은법 제55조에, "제47조의 규정은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법 제47조에 시행자(건설부장관을 제외한다)가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시행자가 서울특별시, 부산시도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각 규정되었고 같은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1.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인한 환지계획변경 2.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에 의한 환지계획변경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의거한 토지의 분필은 같은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내지 제71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환지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1969.8.4.자로 분필한 위 토지는 1965.12.30.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음은 위와 같으므로 환지처분이 확정된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필처분(환지변경처분)은 결국 권한없이 한 처분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인 즉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충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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