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나781
판시사항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는 국유농지의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1항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1972.4.25. 선고 71다1171 판결,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판례카아드 716,717,718호, 대법원판결집 17③민19, 판결요지집 귀속제산처리법 제2조(47) 100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1,2) 170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101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등의 각 항소는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와 피고 1사이에 행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등 사이에 생한 부분은 같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 2는 부산시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한 1956.9.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2430호로 같은해 7.11.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3 주식회사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58.4.22. 같은등기소 접수 제1750호 로 같은달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4는 위 부동산에 대한 1965.6.28. 같은등기소 접수 제13699호로 같은달 18. 매매를 원안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1은 위 부동산에 대한 1966.8.27. 같은등기소 접수 제12383호로 같은달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한 1967.8.5. 같은등기소 접수 제11598호로 같은해 7.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취지 기재의 부산 동래구 (주소 1 생략) 대 860평에 대하여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및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8평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그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국유재산현황조서), 같은 제3호증(국유재산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860의1 대 860평은 원래 조선총독부에서 부산철도국 동래객조차장 예정지로 매수한 토지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교통부가 이를 관장하여온 국유행정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설사 위 대 860평이 농지개혁법 공포당시나 분배당시에 있어서 사실상 그 토지현상이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한 재무부장과의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수인계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농지로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농지는 같은법 제11조 소정의 분배대상 농지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러한 농지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 바, 피고등에 있어 위 대지에 관하여는 소론의 인계절차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하나 을호 각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그외 위 주장을 수긍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등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하여도 피고 2가 이를 농지로 분배받은 것 이라 전제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위 대 8평에 대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2가 이건 토지를 농지로 분배받았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등기의 효력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860의 1 대 8평에 대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경유된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것이어서 말소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중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곳 860의 14 대 8평에 대한 피고 1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 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3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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