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나117
판시사항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종전소유 대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하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불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236조
참조판례
1964.12.29. 선고 64다1025 판결(판례카아드 6158,6159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233 판결요지집 어음법 제10조(4)579면, 민사소송법 제235조(28)938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제주시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5가255 판결)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20,960원을 지급하고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중 별지도면 (3)표시의 ㄴ" ㅈ" ㅅ" ㅂ" ㅊ" ㄷ" ㄴ"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길이 19.5미터의 구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손실보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시가 구 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제주도시계획사법 제1토지 구획정리시행에 의하여 1955.7.경부터 원고소유인 제주시 (주소 2 생략) 밭 984평중 별지도면 (1)표시의 "가"나"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230평을 1957.7.경부터 원고소유인 (주소 3 생략) 밭 570평중 별지도면 (2)표시의 "가"나"사"바"마"라"다"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밭 185평을 도로로 각 개설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점과 피고시가 1965.8.16. 위와 같이 도로로 편입된 원고의 밭 415평(230+185)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주소 4 생략) 대 114.8평을 지정하고 1967.4.17. 환지처분을 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0호증(피고시 토지구획정리시행 규칙)의 제6조에 의하면 피고시장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구획정리사업시행 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을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상 생기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받은 1965.8.16.까지 원고가 위 밭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아가 그 손해의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매년 위 밭에서 보리와 조의 2모작을 하여 그 생산비등 제비용으로 총수확량의 5할을 공제하고 평당 보리 및 조 4홉씩을 각 순수익 할 수 있는 사실 및 보리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450원이고 조의 현 싯가는 1말당 금 3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원고는 전시밭 230평을 1955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10년간 경작하지 못하여 보리 및 조92말씩(230×4×10)을 순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싯가도합 금 73,600원(450×92+350×92)의 손해를 입었으며 또 전시 밭 185평을 1957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8년간 경작하지 못하므로써 보리 및 조 59.2말씩(185×4×8)을 순수익하지 못하여 그 싯가도합 금 47,360원(450×59.2+350×59.2)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구거철거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2차 환송 후 당심에서 피고시가 구거를 시설하려면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1963.7.22.부터 1964.6.30.까지 사이에 제주시 (주소 1 생략) 대 114.8평이 환지대상지로 계획되었으므로 장차 개인의 사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동 대지상에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구거를 설치하였으니 이는 위법 부당한 시설이므로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추가적 소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니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종전 소유 대지에 대한 전시 손실보상청구(구소)와 이 대지에 가름하여 환지처분을 받은 위 대지의 소유권에 기한 구거 철거의 청구(신소)는 그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차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추가적 소변경을 하는 것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니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불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실 도합 금 120,960원(73,600+47,36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가집행선고의 선청은 필요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1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용은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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