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건물철거등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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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4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없이 한 공유물 관리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결의에 의하여야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 있어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9.10.15. 선고 4292민상431 판결, 1962.4.4. 선고 62다1 판결(판례카아드 7041호, 대법원 판결집10② 민61,판결요지집 민법 제265(6)343면), 1971.7.20. 선고 71다1040 판결(판례카아드 9162호, 대법원판결집 19② 민209, 판결요지집 민법 제265(20)344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3511 판결) 【주 문】 피고등의 이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대구시 북구 (주소 생략) 대 1419평 9홉 지상의 별지도면표시 (라)부분 토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8홉 1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디)부분 대 13명 1홉을 인도하고, 피고 2는 위 도면표시 (러)부분 부록크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평 6홉 8작 및 (려)부분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l1평 2홉 8작을 각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랴)부분 대 25평 7홉을 인도하고, 피고 3은 위 도면표시 (소)부분 토조초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4평 6홉 5작을 철거하고 위 도면표시 (셔)부분 대 5평 7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이 시행한 검증 및 감정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대구시 북구 (주소 생략) 대 1419평 9홉은 원고를 포함한 모두 9명의 공동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대지인데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등이 각 일부지상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따라서 위 문제의 대지는 원고를 포함한 모두 9명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는바, 피고등은 위 대지가 전주 최씨 경남 공파문중의 단독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바로 위 문중의 소유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이유없고, 따라서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피고등은 앞서와 같이 각각 점유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내세우지 않는 이상 그 점유부분을 지상에 소유하는 가옥을 철거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언바, 피고등은 각 그 점유부분을 공유자인 소외 학교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및 그 전 공유자이던 소외 1등으로부터 임차사용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건 청구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속하여 이를 행사함에는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함에도 그와 같은 결의를 결여한 이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 본인신문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수 있는 을 제4호증의, 1-7 제5호증의 1, 제11호증의 1,2, 제12호증의 1-8등의 각 기재내용에 위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모두어 보면 그 주장과 같이 피고등이 위 학교법인(그 전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 및 소외 1등으로부터 1962.부터 1968.에 걸친 수차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하여 점거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외 1은 애당초 위 대지의 7분지 1 지분을 소유하다가 그것마저 1956.3.1.에 위 학교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경북공업교육재단에 증여하므로서 위 재단은 겨우 7분지 3의 지분권을 소유함에 이르렀고 1964.12.15. 조직이 변경되면서 위 학교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그 중 2분지 1인 7분지 1.5지분을 1964.12.15. 소외 2에 매도하여 결국 위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지분권은 7분지 1.5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증없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차와 같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동 결의가 없으면 다른 공유지와의 한계에서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등이 과반수의 지분권을 갖지 않는 공유권자로부터 임차한 이건의 경우 달리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공유자인 원고에게는 앞서 인정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은 공유물 지상에 건립한 가옥의 철거 및 점유대지인도를 청구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분의 과반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유자이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등은 원고가 극소의 지분권자이므로 이건 청구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갑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1965.3.9. 위 대지 전체의 28분 5지분을 양수한 자로서 비교적 적은 비율의 지분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해서 이건 청구의 혹은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등의 주장도 역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리하여 피고등은 청구취지와 같이 원고에게 위 대지의 일부지상에 건립된 그 각 소유의 가옥을 철거하고 점유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항소는 부당하여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따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박영도 조수봉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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