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나322
판시사항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와 협의이혼한 원고가 당시 민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중이던 변호사인 피고에 대하여 선거운동중임을 기화로 선거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주택등에 찾아와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선거운동원을 몰아내며 심지어 합동정견발표회 장소에까지 따라와 피고를 비방하려 하고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난동과 행패를 부려 피고의 선거운동과 변호사업무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므로 그에 눌려 당면한 난경을 면하려고 이사건 가대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을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위 양도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족한 강박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42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주소 생략) 대 30평에 관하여 1958.4.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58.4.8.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별지목록 1기재 대지상에 건립된 같은목록 2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제2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청구취지확장)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사이에 1945.1.27. 혼인신고가 되므로서 부부의 신분관계가 이루어졌다가 1949.5.10. 협의이혼 신고로 그 신분관계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내지 4호증, 같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합쳐보면 피고는 1958.4.8. 원고에게 피고소유의 별지목록 1기재 대지와 당시 소외 부산시 소유이던 그 지상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위 협의이혼에 대한 위자료조로 증여한 사실과 위 별지목록 2기재 건물은 소외 2가 1975.7.20. 소외 부산시로부터 이를 금 30,181원에 분양받아 1972.4.18.까지 그 대금을 연부 상환완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갑 제3호증(양도증)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피고는 1958.5.10.께 원고에게 위 갑 제3호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즉 피고는 1958.5.2. 시행된 제4대 민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1958.3.께부터 선거운동에 몰두하게 되었는데 이를 안 원고는 이러한 때 행패와 난동을 부리면 입후보자인 피고가 자기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피고의 선거운동기간중인 1958.5.말께부터 피고의 선거사무소겸 변호사사무소 및 주택인 곳에 와서 갖은 폭언과 욕설을 퍼부면서 선거운동원들을 쫓아내는등 난동과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합동정견발표회 장소까지 따라와서 피고를 비방하려 했고 원고의 요구에 불응하면 앞으로 더욱 심하게 난동과 행패를 부려 피고의 선거운동과 변호사업무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위협에 눌려 의사결정의 자유를 잃고 우선 당면한 난경을 면하려고 원고의 요구대로 갑 제3호증(양도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위 갑 제3호증과 같은 양도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게 된 경위가 가사 피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서 곧 그 양도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족한 강박에 기인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강박으로 인한 취소사유에 해당할만한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부당하여 이를 받아드릴 수 없다. 또한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위 양도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1958.4.9.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그 청구권은 시효에 걸려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민법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1966.1.1.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어 그날부터 시효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즉 이건에 있어 원고의 본소 제기는 1970.8.29.로서 아직 그 소멸시효기간 경료전임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별지목록 1,2기재 각 부동산중 증여당시 소외 부산시 소유로 있다가 현재 소외 2가 분양으로 인하여 이를 취득한 위 같은 목록 2기재 건물에 대한 증여계약이 현재 과연 유효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른바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재 증여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거나 장래 증여자가 취득할 권리나 건물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한 증여당시나 현재에 있어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었다거나 장차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에게로의 증여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별지목록 1,2기재 각 부동산중 1기재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인 별지목록 2기재 건물에 대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그 건물명도 청구는 실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중구(재판장) 성병현 최범호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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