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청주지방법원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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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54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원재, 김성진(기소), 전은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눔 담당변호사 홍지백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 4. 28. 선고 2020고단197, 134(병합), 259(병합)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 판결 선고 후 그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재판장) 조수민 서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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