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나27
판시사항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제320조, 제32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8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886,795원 및 이에 대하여 1973.3.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72.3.2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별지목록 기재의 다방 건물 및 그 부속비품등을 임료는 월 돈 56,000원, 임대기간은 8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돈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원고가 본건 다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피고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경신되었다가 1973.3.25. 원,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고, 원고가 동년 8.25. 피고에게 위 다방등을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위 다방을 경영하면서 부담하고 있던 1973.3.1.부터 동월 25.까지의 전기요금 4,226원, 1973.12.1.부터 동년 3.25.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돈 4,365원 및 1973.1.1.부터 동년 3.25.까지의 영업세 돈 18,900원 합계 돈 27,491원을 피고가 원고에 가름하여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위 보증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돈 113,205원(위 금 27,491원을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 886,795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체임료, 공과금 기타 부담금, 510,068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위 보증금 가운데 이를 공제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돈 489,932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4호증, 을 7호증의 1,2,3,4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3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을 합해보면, 원고는 1973.1.25.부터 동년 3.24.까지 2개월분의 약정임료 돈 1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후 1973.3.25.부터 동년 8.25.까지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본건 다방등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피고에게 동 이득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5개월분의 임료상당의 이득금 280,000원(56,000×5)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다방 등의 난방비로서 1973.2.20.부터 동년 3.2.까지 매월 돈 1,300원씩 합계 15,600원과 1973.3.3.부터 동년 4.25까지는 매일 돈 100원씩 도합 5,300원을 연체한 사실 및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다방용전화( (전화번호 생략)번)와 공중전화 49호에 대한 통화료 돈 29,714원, 1972.7.2.부터 1973.3.25.까지의 사업소득세 돈 28,350원 총 합계 58,064원을 피고가 원고에 가름하여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4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건 다방등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으므로 원고는 위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때까지 위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니 원고의 임차물에 대한 점유는 정당하고 불법점유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5개월분의 임료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본건 다방등의 명도의무와 피고의 본건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건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는 본건 다방등을 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의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본건 다방등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리고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위 다방영업에 대한 1972.12.1.부터 19731.31.까지의 갑종근로소득세 돈 4,365원, 1972.12월분과 1973.1월분의 유흥세 돈 4,080원 및 1973.1.부터 동년 3월까지의 상공회비 돈 3,168원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을8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앞에 믿는 부분제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총 합계 돈 498,455원 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1,000,000원에서 위 인정의 돈 498,455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501,545원 및 이에 대한 본건 다방등의 명도익일인 1973.8.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1973.3.26.부터 민사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본건 임차물의 반환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니 원고가 위 명도채무에 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이행지체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다방등의 명도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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