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1857
판례내용
【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약식결정일】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