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665
판시사항
대중 목욕탕에서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욕객의 소지품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영업주는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욕객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7.26. 선고76다86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6가합2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5,226,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대구시 중구 대안동 (이하 생략)에서 (이름 생략)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 및 대중 목욕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원심과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목욕탕에 부설된 탈의실에는 휴게실, 옷장, 객석, 귀중품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고 103개의 옷장에는 각 옷장마다 자물쇠를 부착시키고 지정열쇠는 2개로 하여 그중 하나는 욕객이 휴대하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는 피고측이 비상용으로 소지하며 피고의 명을 받는 목욕탕 종업원 5명을 두어 욕객의 안내, 잔심부름, 옷장감시등에 당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75.11.20. 16:10경 목욕을 하기 위하여 위 목욕탕에 들어가 (번호 생략)번 옷장을 지정받고 그곳에 옷과 다음에 인정하는 소지품등을 넣은 후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휴대한 채 욕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 보니 위 옷장문이 열려 있으면서 원고의 상의 좌측 안호주머니에 넣어 둔 상업은행 ○○○지점 발행의 예금액 14,722,940원의 원고 명의 보통예금통장 1권, 현금 180,000원과 하의 주머니에 넣어 둔 싯가 40,000원 상당의 라도 손목시계 1개, 싯가 금 6,000원 상당의 원고 명의 도장 1개(원고의 위 상업은행 거래용 인감)가 없어진 사실, 피고가 위 85번 옷장에 부착시킨 자물쇠는 안전한 것이 못되어 지정열쇠 아니고도 쉽게 열려지고 또한 위 문제의 옷장은 위 탈의실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출입구 옆인 귀중품보관소에서 쳐다보는 경우가 아니고는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위 옷장감시등에 당하고 있던 소외 2등 일부 종업원은 탈의실 내에 놓여 있던 텔레비죤 시청에 몰두하는 등 옷장감시를 소홀히하고 있은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옷장의 완벽한 시정장치를 갖추지 못한 시설의 대중목욕탕에서 옷장감시 업무에 당하고 있던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등 종업원들로서는 욕객들의 소지품 분실방지를 위하여 특히 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한 옷장까지도 그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위 소지품 분실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2등 종업원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첫째로, 위 종업원들에게 옷장감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일상 감독을 철저히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의 주장을 하나 원심법원의 기록 검증결과 일부(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없다.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분실하였다는 물건들은 현금, 유가증권에 준하는 예금통장, 고가물인 시계등임에도 원고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따로 임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탈의실내에 욕객이 휴대하는 귀중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치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게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소지품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전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인정하는 책임이 상법상의 공중접객업자로서의 책임이 아니고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면 원고가 그 소지품에 대한 종류와 가액의 명시에 의한 별도의 임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책임이 면책된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후자에 대하여는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탈의실내에 귀중품보관소를 설치하고 보관치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게시한 사실, 각 옷장문 내부에도 도난사건 발생을 예고하면서 귀중품이나 현금은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치 않는 물건의 도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경고문을 부착시켜 놓은 사실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위 책임이 면책된다고 단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겠다. 다만 원고의 위 소지품 분실사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귀중품보관에 관한 게시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를 별도로 보관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옷장속에 넣어 둔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을 보건대,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바의 상업은행 ○○○지점 발행의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 1권은 이를 입수한 성명미상 남자 2명이 같은 날 17:00경 위 상업은행 ○○○지점에 이르러 그 예금통장과 앞서 본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그 예금액중 돈 5,000,000원을 인출하여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액은 위 돈 5,000,000원과 위 분실한 현금 180,000원, 손목시계 1개 싯가 40,000원 상당, 도장 1개 싯가 6,000원 상당 합계 돈 5,226,000원 상당이라 할 것인데 여기에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위 인정된 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4.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안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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