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부18
판시사항
행정처분효력정지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와 긴급한 사정
판결요지
간이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영업정지명령은 불과 14일간의 영업정지라하여도 이를 집행한다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가사 후일에 본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긴급한 사정이 뚜렷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0조
판례내용
【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대구시장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76.6.14.자로 한 영업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은 대구고등법원 76구제83호 행정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은 1959.5.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득한 이래 대구시 중구 향촌동 (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식당이라는 옥호로 간이음식점을 개업하여 영업하여 오다가 1976.3.4. 식품접객영업허가증을 제(번호 생략)호로서 갱신하고 계육(털을 뽑아서 잡은 생계)을 도산매하는 영업을 하던 중 1976.6.2. 대구시 직원이 영업소에 저장한 계육을 일체 점검하고, 그중 12수가 ○○축산협동조합 육계처리공장에서 도살한 것임을 증명하는 검인이 압날되어 있지않은 무 검인 계육으로 밀도살한 계육이란 판단 아래 수거해 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은 1976.6.14.자로 1976.6.17.부터 동월 30.까지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바 기록에 들어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위 업소에 계육을 항시 200여수를 저장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정장방법은 3개의 상자에다 약 70여수씩 주먹정도크기의 얼음 덩어리를 중간 중간에 끼워서 변질을 방지하고, 5시간마다 상수도 물로서 계육의 표면에 응고된 지방분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저장관리하고 있는데 위 육계처리공장에서 압날한 검인은 영업소까지 운반되어 2,3일간 저장하는 동안 물에 씻기고 얼음에 마멸되어 그 검인이 지워지는 수가 간혹 있고,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도 위 공장에서 검인이 압날되어 출고된 계육이나 위와 같은 과정에서 그 압날된 검인이 마멸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게 된 상태가 된 것 뿐으로서 위 수거해간 12수의 계육이 밀도살한 것으로서 검인된 다른 계육과 혼합하여 판매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신청인은 불과 14일간의 영업정지라 할지라도 이를 집행한다면 고객과 신용을 자본으로 하는 업체이므로 밀도살한 계육을 저장 판매하였다고 하면 앞으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으며, 가사 후일 본 안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신용과 고객이 떨어져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입게될 긴급한 사정이 현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행정처분은 확실한 증거 없이 한 부당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이유 있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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